□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참고1]
* (예시) 1차 금속제조 1,800억원/의복ㆍ신발ㆍ가구제조 1,500억원/식료품제조 1,200억원/운수업 1,000억원/인쇄업 800억원/수리업 600억원/음식ㆍ숙박업 400억원
□ 다만, ’25사업연도 기준 ①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②법무ㆍ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3%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고,
ㅇ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여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한다. [참고2]
ㅇ 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우대한다.
2.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 투자확대 세정지원 대상은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하여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ㅇ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 원~1,800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하여야 한다.
ㅇ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3.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하단 첨부파일 참고]
□ 계획서는 11월 2일 ~ 11월 30일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증가 비율, 투자증가 비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여 ’25사업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
□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조특령§2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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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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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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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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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8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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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ㆍ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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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5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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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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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2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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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수도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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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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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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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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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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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6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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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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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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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
(독립성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참고 2]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우대 대상 및 내용
○ (우대조건) 다음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적용 시 우대
○ (우대내용)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 기준비율 완화
[참고 3] 상시근로자 기준 (조특령§23⑩)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국적기준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상시근로자가 될 수 없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라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근로자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위 ①은 제외)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위 ②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4] 청년 등 상시근로자 기준 (조특령§27①,②)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장애인, 고령자가 해당
①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21.2.17. 신설)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제외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