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장려금(반기) 》 직접입력신청
□ (자동신청 적용)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3년 귀속) 65세 이상․중증장애인 → (’24년 귀속) 60세 이상 → (’25년 귀속) 모든 연령
○ 하반기분 안내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하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되었습니다.
○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7년 귀속 정기분(’28.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지급액)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입니다.
○ 홈택스, ARS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한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25.9월)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합니다.
□ (상담편의 제고)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ARS」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1시간 이내 직접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지급액
□ 신청·지급 일정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②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년 12월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5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26년 6월 25일(예정)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모형(연간)
○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