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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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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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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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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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의 주체 및 보험료 납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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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사람(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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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받는 개인과 법인
(계약자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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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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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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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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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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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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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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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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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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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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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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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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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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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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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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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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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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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도 내 10년 이상 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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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로 무조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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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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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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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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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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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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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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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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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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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 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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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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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리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6~45%)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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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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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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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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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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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K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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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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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수익자는 K 씨, 피보험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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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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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K 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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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험료는 부모가 대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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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위의 상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상품에는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같은 손해보험이 있다. 이외 연금저축보험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 후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600만 원(IRP 계좌 고려 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사례의 경우 ①과 ③의 상품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Q2. ① 종신보험에 가입 중 사망보험금이 발생해 K 씨의 자녀가 이를 받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사례처럼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이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에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Q3. ② 저축성보험이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
보험금 수령자인 K 씨가 부담해야 한다.
| Q4. ③ 연금저축보험에서 K 씨의 자녀가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은? |
K 씨의 부모의 돈에 의해 K 씨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단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K 씨가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 Q5. Q4에서처럼 증여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본인의 소득으로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일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받아 이의 금액으로 불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