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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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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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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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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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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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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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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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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피보험자(계약자가 아내, 남편 모두 가능)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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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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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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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처부모ㆍ조부모 포함)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에도 해당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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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에도 해당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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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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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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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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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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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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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K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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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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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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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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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K 씨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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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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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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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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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계약자 : K 씨
ㆍ 피보험자 : K 씨의 자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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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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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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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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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계약자 : K 씨
ㆍ 피보험자 : K 씨의 자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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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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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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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이 경우 총 세액공제대상은 얼마인가? |
| Q2. 만일 ②의 정기보험에 대한 계약자명을 K 씨로 하면 공제액은 얼마나 되는가? |
| Q3. 사례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녀1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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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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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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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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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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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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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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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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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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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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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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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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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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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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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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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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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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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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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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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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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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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로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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