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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무4] 개인보험금과 증여 - (7) 저축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Jun 4, 2026 5:04:22 AM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시기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문제해결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보험금 증여와 세무상 쟁점
2. 보험 계약의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 및 증여세 과세요건
3.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4. 명의변경과 증여 시기
5. 보험금 증여재산평가법
6. 보장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7. 저축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8. 연금저축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9.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저축성보험은 저축을 통해 이자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은 명의변경 시 증여 시기와 비과세 상품의 경우 비과세 조건도 승계되는지 정도가 된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자.
 
1. 저축성보험과 증여세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주로 만기보험금과 관련해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시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명의를 변경할 때에도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점검하도록 한다.
 
1) 소득세
저축성보험 차익(이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크게 비과세와 과세(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뉜다. 이 중 과세는 수령자 중심으로 보면 되지만, 비과세는 요건 판단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다.
ㆍ 10년 유지→증여일 이후 새롭게 시작*
* 단, 2013년 2월 15일 전에 가입한 보험은 명의를 당초 가입한 날로부터 이의 기간을 따진다.
 
2) 상속세와 증여세
저축성보험도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비켜나가기 위해서는 앞의 보장성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도록 한다.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비고
계약 체결 시
A
불문
A
계약자와 수익자 일치 시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없음.*
명의변경 시
A
불문
A
* 단, 명의변경 전의 보험료에 의한 보험금 상당액은 과세문제가 있다.


2. 적용 사례
1. 다음과 같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이 상황에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있는가?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 체결 시
자녀
아버지
자녀
없다.
 
2. 다음과 같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명의를 변경했다. 참고로 이 저축성보험은 아버지가 2014년에 가입한 것으로 10년 이상 유지한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
 
<자료>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 체결 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명의변경 시
아들
아버지
아들
 
Q1. 명의변경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아니다. 저축성보험도 명의변경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만일 아들이 증여받은 후 연금식으로 이를 받게 되면 이를 정기금으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Q2. 변경 전에는 아버지가, 변경 후에는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렇다면 이때 보험금에 대한 과세방법은?
전체 보험금 수령액 중 아버지와 자녀가 보험료의 납부비율에 따라 과세방식을 정한다.
ㆍ 아버지의 납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속세 과세대상임.
ㆍ 자녀의 납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Q3. 아들이 저축성보험 차익을 수령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증여일로부터 새롭게 10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단,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것부터 적용한다.
 
 
3. 서울 성동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K 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현재 20세인 자녀(학생)로 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 5억 원은 K 씨가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연금지급은 20년 뒤부터 종신 동안 지급된다.*
* 이 보험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 과세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Q1. 20년 후에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재산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K 씨가 들어준 연금보험에 의해 자녀는 40세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40세에 연금개시 시점이 증여 시점이 되므로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한다. 이때 기대여명 연수가 80세이고 매년 지급받을 연금이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할인율은 3.0%를 적용한다.
※ 종신정기금 평가
 
 
Q2.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예상하는가?

단, 이 경우 현금 5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며, 향후 연금지급이 되면 연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자(2회 증여 가정).

총평가액이 6억 9,000만 원이고 이 중 5억 원은 보험료납입 시 증여가액, 나머지는 2차 증여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ㆍ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50%)=(5억 원-5,000만 원)×20%-1,000만 원=8,000만 원
ㆍ 1억 9,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50%)=(1억 9,000만 원-5,000만 원)×20%-1,000만 원=1,800만 원
ㆍ 계: 9,800만 원
 
Q3. 만일 40세에 정기금 평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온다는 얼마나 예상하는가?
ㆍ (6억 9,000만 원-5,000만 원)×30%-6,000만 원=1억 4,700만 원
 
 
Q4. 세법은 위의 Q2와 Q3 중 어떤 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까?
이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여가 먼저 일어났으므로 Q1처럼 과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ip. 연금에 대해 세법상 평가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정기금 평가법으로 평가하면 명목상의 금액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다. 앞의 사례를 보면 자녀가 40년 동안 받을 연금액은 12억 원(3,000만 원×40년)이나, 이를 20년 뒤의 시점에서 평가하면 평가액이 약 6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명목상의 연금
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차이 금액
12억 원
약 6억 9,000만 원
5억 1,000만 원
이처럼 생각보다 금액이 줄어든 것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3.0%로 증여 시점에서 할인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때 기대여명 연수를 벗어난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기대여명 연수 넘게 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신정기금 평가법이 유리한 점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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