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보험금과 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종신보험 같은 보험은 재산가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추천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는 영리법인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요 주제>
1. 보험금 상속과 세무상 쟁점
2. 보험 계약과 상속세 과세 대상 판단
3. 상속세 예측을 위한 계산절차
4. 보험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5. 상속세 납부방법
6.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대비하는 방법
7. 상속 보험금 나누는 방법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2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를 포함해 상속공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원고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1. 상속공제제도
현행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 상속공제 적용법
ㆍ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하 5억 원 등 10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다.
ㆍ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적용 사례
| K씨가 사망했다. 유산을 파악해보니 주택은 시세로 5억 원, 임야는 시세로 5억 원(기준시가는 1억 원), 보통예금 잔고 2,000만 원, 보험금 2억 원 등이 있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K씨의 배우자는 먼저 사망했다. |
위의 물음에 맞춰 답을 순차적으로 찾아보자.
첫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례에서 계약자가 K씨인 경우라면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자.
둘째,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해야 한다. 보통 주택은 유사한 주택의 거래로 인해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5억 원을 평가금액으로 한다. 하지만 임야는 유사한 토지가 없어 시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인 1억 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상속공제의 경우,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한다고 하자.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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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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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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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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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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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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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억 원+임야 1억 원+예금 2,000만 원+보험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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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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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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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금융재산공제 4,400만 원(=순 금융재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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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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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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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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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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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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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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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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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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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경기도 수원에서 사는 박봉수 씨는 고액재산가에 해당한다. 평소 상속세에 걱정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 10억 원이 나오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30%라고 할 때 이 보험금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는 얼마인가? 그리고 대책은 없는가? 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
이에 대한 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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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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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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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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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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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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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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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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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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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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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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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금융재산공제를 최고 2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부담은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자를 능력이 되는 자녀 등으로 하여 달리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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