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신보험과 상속세 대비법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힘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종신보험이 추천됐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 5억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로 예상되는 상속세는 다음과 같다(세율 40% 가정).
ㆍ 종신보험 가입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으로 추가되는 상속세 예상액: (보험금 5억 원-금융재산공제 1억 원*)×세율 40%=1억 6,000만 원
* 금융재산공제: 1억 원×20%
결국, 종신보험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앞에서 많이 본 것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상속세 과세를 피하는 보험계약형태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
자녀1
자녀2
배우자
|
부
|
법정상속인
|
2. 적용 사례
K씨 가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그는 현재 주택 등 부동산 25억 원, 기타 2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박 씨는 향후 상속세 납부를 대비할 겸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다.
Q1. 상속세는 얼마가 나올까? 그리고 종신보험은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할까? 단, 상속세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인 10억 원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리고 이 상속재산은 물가상승 등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위의 물음에 따라 답을 순차적으로 찾아보자.
STEP1 먼저 상속세를 계산해본다.
ㆍ 상속세 과세표준: 27억 원-10억 원=17억 원
ㆍ 상속세 산출세액: 17억 원×상속세 세율(10~50%)=17억 원×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5억 2,000만 원
STEP2 언제부터 얼마씩의 금액을 납입해야 원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제안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면 된다. 편의상 가입금액을 5억 원, 10억 원으로 하여 나이대에 맞는 월 보험료 납입금액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파인 사이트(fine.fss.or.kr, 금융감독원 운영)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나이
|
납입 기간
\
가입금액
|
10년
|
15년
|
20년
|
|
40세
|
5억 원
|
1,585,000
|
1,135,000
|
945,000
|
|
10억 원
|
3,170,000
|
2,270,000
|
1,890,000
|
|
45세
|
5억 원
|
1,915,000
|
1,375,000
|
1,155,000
|
|
10억 원
|
3,830,000
|
2,750,000
|
2,310,000
|
|
50세
|
5억 원
|
2,315,000
|
1,675,000
|
1,415,000
|
|
10억 원
|
4,630,000
|
3,350,000
|
2,830,000
|
|
55세
|
5억 원
|
2,795,000
|
2,050,000
|
1,750,000
|
|
10억 원
|
5,590,000
|
4,090,000
|
3,500,000
|
Q2.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부담스러운 K씨를 위해 어떤 식으로 종신보험 가입 컨설팅을 하는 것이 좋을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같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안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계약자를 수입이 있는 자녀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도 자녀로 한다.
2. 자녀가 수입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수익자도 자녀로 한다.
|
Tip. 부부 교차 종신보험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를 남편과 부인으로 각각 정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 또는 부인으로 하는 2건의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해두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