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이사의 퇴직에 맞춰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자. 이때 대표이사는 해당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음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인의 저축성보험 마케팅 절차
법인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마케팅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 중 특히 임원 퇴직금 규정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원래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정관에 넣으면 번거롭다. 그래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퇴직 시에 보험명의 변경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권리 증서상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재소득-109, 2011.03.29).
2. 적용 사례
1. K 법인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변경했다(2014년에 최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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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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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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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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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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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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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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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계약에서 대표이사의 퇴직 시에 맞춰 보험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면 무슨 소득인가?
이는 대표이사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관련 예규: 재소득-109, 2011.03.29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Q2. 사례에서 대표이사가 바로 연금을 받으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까?
아니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분은 법인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그 이후 계약분은 명의변경일로부터 10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Q3. Q2에서 대표이사가 수령한 연금은 왜 이자소득에 해당할까?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저축성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원금과 이자의 구분은 보험사에서 하게 된다.
2. (주)대호의 전 대표이사 양동식 씨가 퇴직할 때 받은 보험증서를 통해 연금을 받다가 최근 사망했다. 그의 보험재산을 제외한 유산은 10억 원가량이고 금융재산공제를 제외한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다. 이 연금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데, 잔여 수령 기간은 2년이다. 매월 받는 연금이 500만 원이라면 상속세는 얼마가 될까?
양 씨의 상속인들은 24월간 총 1억 2,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이처럼 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유기정기금 평가방법).
따라서 위의 식으로 평가한 후 이에 20%의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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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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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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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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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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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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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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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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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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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례처럼 퇴직금으로 보험증권을 받아 연금 등을 받으면 대부분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Tip. 법인보험의 개인으로 계약자 변경 시 10년 비과세 기간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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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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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 전 계약분 개인으로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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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 이후 계약분 개인으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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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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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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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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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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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입일 기준 10년 유지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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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일 기준 10년 유지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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