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이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고액ㆍ악성 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고액체납 특별대응TF 발족
□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26.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하여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하였다.
* 고액체납 특별대응TF 단장: 국제조세관리관 / 분단장: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고액체납 특별대응TF 과장: 역외정보담당관 / TF 단원: 역외정보 해외자금추적팀
3.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 경과
□ 전방위적 TF 활동을 기반으로 ’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
ㅇ 선박왕이라 불리던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하였다.
-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여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 특히,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ㅇ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했으므로,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
-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해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4.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주요 활동
□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ㆍ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ㅇ 첫째,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하였다.
- 우선,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 또한,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데 주효했다.
* (’25)호주, 인도네시아→(’26)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계속 확대
** (’26.3월) 캄보디아 → (’26.6월)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계속 확대
ㅇ 둘째,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였다.
ㅇ 셋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 무엇보다, 큰 규모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ㅇ 그 일환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에 있다.
5.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최초 설치
□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ㆍ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全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ㅇ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
□ 또한,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