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이번 6월 30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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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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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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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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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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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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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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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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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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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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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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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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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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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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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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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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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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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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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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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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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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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 대상판정 | 산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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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조업 15억 (2024.5.1. 신규사업자) |
대상 |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7.5억) 이상 *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
|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
아님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5억) 미만 *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
|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 + 음식 환산 2.5억(5억×7.5/15) |
| ④ 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 전환 전 수입금액) |
아님 |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7.5억) 미만 * 폐업·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
|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 대상 | 주업종(도매)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 15억) 이상 * 도매 13억 + 도매 환산 2억(1억×15/7.5) |
| ⑥ 음식업 7억, 부동산임대 1억 | 대상 | 주업종(음식)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 + 음식 환산 1.5억(1억×7.5/5) |
|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
대상 | 주업종(제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 제조 5.5억 + 제조 환산 3.5억(2억×7.5/15) |
|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
대상 | 주업종(도매)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 15억) 이상 * 도매 10억 + 도매 환산 2억(2억×15/5) |
|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 대상판정 | 산정이유 |
|---|---|---|
|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을 수입금액 합산으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
|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
대상 아님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
| ③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 소매 1.5억 |
공동사업장만 대상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95억 * 임대 2억 + 임대 환산 0.95억(1.5억×5/15) |
| ④ 공동사업장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
A사업장만 대상 |
공동사업장 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공동사업장 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미만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
| ⑤ 공동사업장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
A, B사업장 모두 대상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 2곳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