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신설되고,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 등 관련 국세기본법상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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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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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 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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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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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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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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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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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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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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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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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②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③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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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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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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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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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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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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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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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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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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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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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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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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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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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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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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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의 증액결정ㆍ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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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이내 →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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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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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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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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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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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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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②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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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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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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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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