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 관련 주요 개정내용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Dec 31, 2025 4:54:16 AM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신설되고,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 등 관련 국세기본법상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 사전통지 기간 조정
•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신 설>
• (예외)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좌 동)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종 전 개 정
□ 과세예고통지 대상
□ 대상 조정
①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②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③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좌 동)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 배제사유 추가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좌 동)
<추 가>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85조의8 신설)
 
가. 대상
  •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② 동일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제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나. 사전통지
  •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일)을 부여할 필요
 
다. 부과액
  •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백만원 이내
 
라. 감경ㆍ면제조항
• 이행노력, 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50% 이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적용시기: 2025. 9. 15.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
 
4.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기간
□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예외)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좌 동)
- (과세관청의 증액결정ㆍ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이내 → 3개월 이내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
(좌 동)
• (경정청구 대상)
• (경정청구 대상 확대)
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②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좌 동)
<추 가>
③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025. 12. 31.까지 경정청구 허용
 
6.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원칙)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
  •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함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공제액 #적용시기 #납세자 #이행강제금 #합리화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