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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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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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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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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ㆍ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ㆍ국내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공제혜택 부여
• 특히, 국가대항전화되고 있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일정요건 하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일부에 대한 현금 환급도 검토
내ㆍ외항 선원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한국해기사 직업매력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내ㆍ외항 선원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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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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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정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AI 데이터센터 건설 촉진
콘텐츠 신성장ㆍ원천기술 지원 분야 확대
• AI 콘텐츠ㆍ콘텐츠 플랫폼ㆍ음악ㆍ출판ㆍ캐릭터ㆍ공연 등으로 콘텐츠 신성장ㆍ원천기술 지원 분야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
•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공제 신설
• 출판업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강화
•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장
• 문화산업기본법상 분야ㆍ플랫폼의 제작ㆍ투자ㆍ출자로 단계적 확대 검토
• 대ㆍ중ㆍ소기업 간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문화콘텐츠사 출자ㆍ투자
방산수출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확대
• 방산수출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확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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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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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금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ㆍ기업의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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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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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투자자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자 유인에 의한 벤처투자 재원 확대를 통해 창업ㆍ벤처기업의 투자금액 증가와 전략산업의 성장 지원 및 고용 증가를 위해 법인투자자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시 세액공제 확대 미디어ㆍ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미디어 R&D 투자 세제지원 등 확대
•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토대 구축을 위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화하고 미디어 R&D 투자 및 제작 투자 등에 대한 세제ㆍ재정 지원 확대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 세제지원
•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현재 5년간 50~100%로 되어 있는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AI 등 기술 중심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감면기간과 한도를 상향
•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3년간 70%(청년 5년간 90%)의 감면(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을 AI 등 기술 중심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감면기간과 한도 등을 확대
선ㆍ화주 상생기반 조성 기여 화주 및 환경친화적 선박 제공 선사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 연안해운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선ㆍ화주 상생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화주 및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우수 선ㆍ화주 기업 인증 대상 확대)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스마트 제조혁신 국가 도약을 위한 지능형ㆍ자율형 공장을 대폭 육성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으로 조세감면 등 지원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을 통해 대상기업 선정 및 자금ㆍ인력ㆍ조세감면 등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으로 세제혜택 등 도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계획ㆍ탄소감축 지원사업 등과 업종별 공동 R&D 및 세제혜택 등 도입
조세감면 정비로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 비과세ㆍ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하여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무분별한 조세지출 방지 체계 확립
•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엄격화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국회에 결과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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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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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 출자 소득공제 혜택 연장
•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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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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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확대
•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법인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확대 등
• 인구감소지역 지역대상 확대와 신규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지정방식을 도입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유인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기부방식 개선 및 사용처 다양화 등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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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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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ㆍ풍력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를 위해 태양광ㆍ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임업세제를 농업 수준으로 개편
• 산주와 임가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임업세제를 농업 수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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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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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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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절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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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 도시 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월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가구의 대상주택(면적) 범위 상향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본인ㆍ자녀ㆍ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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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ㆍ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노란우산 공제 해지 시 기타소득세 완화
• 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의한 노란우산 공제 해지시 기타소득세 완화 추진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주택리츠 월세 세액공제 적용 등
• 민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리츠 확대를 위해 리츠회사 주식을 계약금으로 활용,
월세 세액공제 적용 및 향후 리츠 주식 확보로 10년 후 소유권 100%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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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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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세제지원 등 강화
• ‘경력보유여성’ 또는 ‘경력이음여성’ 등 권익제고 용어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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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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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ㆍ가계생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ㆍ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국민 편익 증진
•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로의 개편방안 마련
•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방안 마련
•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ㆍ공제항목 정비계획 수립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상향
• 자녀 양육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비를 고려하여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 5%p(최대 20%) 및 공제한도 100만원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초등생 자녀 예체능학원ㆍ체육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 자녀의 예체능시설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초등생 자녀의 예체능학원ㆍ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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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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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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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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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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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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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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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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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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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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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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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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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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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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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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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시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12] × 3
② 정산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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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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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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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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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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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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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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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해외가상자산계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 • 다만,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비수탁형ㆍ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ㆍ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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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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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정보 신고
• 지난해 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 초과 시 다시 신고 필요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모두 신고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 5년 이하 외국인거주자,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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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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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2025년 6월 1일~2025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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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 미신고ㆍ과소 신고금액의 10% 과태료 부과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형사처벌)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ㆍ벌금형 병과 가능)
(명단공개)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ㆍ직업ㆍ주소ㆍ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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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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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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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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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등록임대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 •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6년이므로 최대 6년까지 인정
(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ㆍ법인세 중과 배제
• (대상) 건설형 공시가 6억 이하ㆍ매입형 공시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
•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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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 (원칙)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보증 시 적용하는 주택가격 우선 적용
• (예외) 임대사업자의 이의신청 시 보증회사가 의뢰한 감정평가액 적용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고려한 일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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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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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규칙
• 2025년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
공시가격 적용비율
• 시행일(2025년 6월 4일) 전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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