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이다.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6. 1. 1.~’26. 6. 30.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6. 1. 1.~’26. 6. 30.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6. 1. 1.~’26. 6. 30.
|
|
예정고지 미 대상
|
’26. 4. 1.~’26. 6. 30.
|
○ 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2. 신고방법 및 신고편의 제고
□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26.1월 부가세 신고 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1.8만 명, 질의 건수 3.3만 건
□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 (’25.1기 확정) 123종, 138.6만명 → (’26.1기 확정) 130종, 145.5만명 (6.9만명↑)
3. 세정지원
□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1]
○ 먼저, ①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②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③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④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한다.
| ’26.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현황 |
|
구 분
|
선정기준
|
사업자 수
|
|
① 고환율 피해기업
|
▶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 (법인) ‘25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1.7만명
|
|
②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
▶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
|
26.4만명
|
|
③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
▶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
|
43.1만명
|
|
④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
|
31.4만명
|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참고2]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참고3]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 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4. 신고내용 검증
□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결과 주요 적발사례 |
|
① (공유숙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례
|
|
② (면세전용)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신고를 누락한 사례
|
|
③ (상품권 매출)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
○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참고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안내 및 신청방법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확인방법
○ (홈택스) 홈택스 ‘나의 홈택스’ 및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홈택스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 (개별안내) 직권연장 대상자(확정신고·예정부과)에게 개별안내(모바일・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
✓ [홈택스] ①증명・등록・신청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전체메뉴 → ②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2]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참고3] 플랫폼 피해 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세정지원
□ 배 경
○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선언(’24년), 파산선고(’25.하반기)로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 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플랫폼 입점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가능
○ (사유) 플랫폼 입점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공제시기) 파산절차 종결 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입점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
|
▶ 입점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
○ (공제금액)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 (공제방법)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
□ 경정청구 대상 확인방법
○ (홈택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대상 확인 가능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개별안내) 경정청구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 경정청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 신청
|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경정청구
✓ [손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
○ (우편・방문신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