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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6. 04.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등)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Apr 28, 2026 1:22:05 AM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1. Tax news
재정경제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2026년 조세지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등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한편, 국내생산촉진세제ㆍ생산적 금융 ISA 등 경제재도약을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할 예정이며,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 도입 등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임. 재정경제부는 각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며, 2026년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제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
 
구분
내용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 효율화
• 연구개발ㆍ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도록 국가전략ㆍ신성장 원천기술을 지정하여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 지원
• 국내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에 대응
• 국민성장펀드ㆍ생산적 금융 ISA 도입 등 첨단산업ㆍ국내주식 장기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대전환 지원
•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지출 합리화ㆍRE100 산단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대전환 지원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뒷받침
• 기업의 연구개발ㆍ투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여 지방주도성장 촉진
• EITC 개선방안 마련 등 저소득층과 서민ㆍ중산층 지원 강화, 중소기업ㆍ벤처 창업ㆍ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 청년층 생활ㆍ자산형성 지원
외환ㆍ금융ㆍ부동산시장의
리스크 관리 지원
•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등 외환ㆍ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 확충,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등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원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획기적 조세지출 정비
 
구분
내용
조세지출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폐지
• 전체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유형별 정비대상 선정(제도폐지ㆍ재정지출 전환ㆍ제도 재설계ㆍ지원 상시화ㆍ성과평가 후 결정 등), 전략적ㆍ획기적 정비 추진
• 지원 필요성이 소멸된 조세지출 및 장기 운영된 제도는 적극적 폐지
조세지출제도 재설계 및
재정지원 전환
• 정책목적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제도 재설계(수도권 집중 심화ㆍ기술발전ㆍ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 조세지원 대상ㆍ방법ㆍ수준 등 조정)를 통해 조세지출 효과성 제고
• 지원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추진
-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거나 유사ㆍ중복지출의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추진
성과평가 제도의
적극적 운용
•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평가 등 성과평가 제도의 적극 운용ㆍ세제지원 적정수준 유지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세지출제도는 일몰 도래시 심층평가 등 성과평가를 통해 정비 여부 재검토
- 조세지출 예타 면제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 방지

조세지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
 
구분
내용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를 위한 일몰제도 운영 개선
• 일몰 도래 시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 도입으로 일몰 장기화 차단(일몰 재도래시에도 지원 필요성 인정 시 재설계 등 의무화)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제도의 주기적 심층평가(5년) 실시 등 상시제도 관리 강화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한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보완대책의 제출 대상을 신규 감면 요청에서 기존 감면 연장요청까지 확대
• 세수보완대책 총괄표 도입으로 부처 단위로 세수감소 및 재정확충 총량을 파악하여 재정확충액 한도 내 감면신설 등 허용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첨단기술 총량 관리 제도 도입
(신규 기술 요청 시 기존 지원기술에 대한 기술 재평가 등을 통한 지원대상 축소 검토)
조세지출 보고제도
객관성ㆍ효율성 제고
• 조세지출결산서 도입으로 조세지출제도 운영에 대한 국회 심의ㆍ관리 강화
• 조세지출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대상 조세지출 범위 합리화방안 마련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국세청이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사전공개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항목 10개를 사전공개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등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이번에 발표된 중점검증항목 유형은 다음과 같음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 직접 선택(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ㆍ2순위)로 조사 시기 선택 가능(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
 
 

중점검증항목
•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핵심 유형을 선별하여 유형별 유의사항ㆍ실제 과세사례ㆍ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무조사 착수시 안내자료로 제공
 
법인세ㆍ소득세 (7개)
 
중점검증항목
주요 추징유형
①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 개인 신변잡화ㆍ가정용품(의료용 기구, 화장품, 예술품 등) 구입
• 업무무관 업소(스포츠 교육기관, 오락장 등) 이용
• 개인적 치료비(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병원 등) 결제
• 업무와 무관한 주말ㆍ공휴일 사용ㆍ해외 사용ㆍ사업장 밖 원거리 사용
②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 대표자ㆍ친인척 및 직원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 미신고
• 대표자 해외계좌를 통해 받은 해외 매출대금 미신고
• 온라인ㆍ플랫폼 매출을 개인계좌로 정산 후 미신고
③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 관계유지를 위해 회수 가능한 거래처 매출채권 포기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임의포기
• 확정된 판매금액을 사전 약정ㆍ규정없이 할인해 주는 경우
④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배우자ㆍ자녀ㆍ친인척 등) 인건비 계상
• 허위 직원(명의만 있는 직원) 인건비 계상
• 퇴직자 인건비 계속 계상
⑤ 연구ㆍ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단순 업무(단순 품질검사, 단순 개량 등) 수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 타 업무(일반행정 업무 등) 겸직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개발 외 타 목적 해외출장이 확인되는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 대표자 등이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자 미지급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무이자(저율) 적용
⑦ 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을
당기 비용처리
•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을 수선비로 처리
• IT시스템ㆍERP 구축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
• 기타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성능 증대) 금액을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3개)
 
중점검증항목
주요 추징유형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수수
• 공급가액ㆍ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등이 허위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②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구분 오류
•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거나 일부 면세거래를 전체 매출로 확대 적용
•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오류
• 면세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 부수재화ㆍ용역의 과ㆍ면세 오인
(주된 거래가 과세임에도 부수 거래를 면세 처리 등)
③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사업용 재화(차량, 전자기기 등) 및 부동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
• 거래처ㆍ임직원ㆍ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재화 무상(저가) 제공
• 자가건설ㆍ자가제조 재화의 사적 사용

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관세청이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① 든든한 관세 국경, 안전한 사회, ②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③ 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3대 목표로 하는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관세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의 업무 체계를 ① 인공지능(AI) 전환 ② 국경관리 ③ 무역거래관리 ④ 무역범죄 수사대응 ⑤ 대국민 서비스의 5대 축으로 전면 재편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
 
① 인공지능(AI) 전환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 인공지능(AI)을 개별 업무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과 외부 인공지능(AI)을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산
-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추진
- 데이터ㆍ장비ㆍ인력 등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확충
- 현장 업무의 인공지능(AI) 중심 전환
- 관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 구조로 전면 개편 등
② 국경관리 국가 위협요소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구조 재설계
• 기존 절차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관세국경을 다층적 그물망 필터링 구조로 탈바꿈
- 범정부 통합 위험관리 체계 구축
- 2차 저지선 도입 등 국경감시 구조 재설계
- 3D 증강현실 관제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국경 도입
- 가상세관(Virtual Customs) 도입
- 관계기관 협업 기반 통관체계 강화 등
③ 무역거래관리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에서 무역거래 전 과정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성실신고 지원 기능 강화
- 관세 검증 체계 전면 재설계
- 수출입관련 위반 사항 전면 점검을 통한 관세조사 프레임워크 구축
- 고액ㆍ악성 체납자 사전 재산압류 및 고강도 제재
- K-브랜드 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 토착 제조산업 성장ㆍ지원
- 우회덤핑 거래를 자동 분석하는 모니터링맵 구축 등
④ 무역범죄 수사대응 수사체계 고도화를
통한 무역범죄 엄단
• 마약수사 단속 기반 정비, 수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초국가범죄 및 가상자산 악용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기관으로 전환
• 해외 공급망까지 추적하는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를 통해 국경을 넘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청장 직속 ‘국경마약통제본부’ 운영
- 수사 조직ㆍ인력ㆍ장비 보강
- 총기류 차단을 위한 기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가상자산 위험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 디지털포렌식 및 자금추적 역량 강화
- 국제공조 기반 협력체계 확대 등
⑤ 대국민서비스 국민과 기업 중심 관세행정
• 단편적이고 기관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관세행정의 관리영역을 해외까지 확장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통관 애로를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통관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여행자 통합 신고앱 구축
- 인공지능(AI) 개인통관 상담시스템 구축
- 소비자 수입품 안심 모바일 앱 개발
- 원산지 및 품목분류(HS)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추진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한 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보완 방안
•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하는 다음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①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②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 거래 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유예
① 실거주의무 유예: 2026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계약종료일까지 유예(2028. 2. 12.까지 가능)
② 전입신고 의무 유예: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
입법예고 등 향후계획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 4. 10.~2026. 4. 17.)하고 2026년 4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 예정

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신ㆍ구 대표자에게 각각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2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외전 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 소득금액을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구체화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아닌 직전 임대 차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범위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의 전력 공급 관련 비용을 부대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현금매출 명세란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투자조합 여부란을 신설하여 그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사업자가 인건비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등을 정하고,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며,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관련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설계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은 개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 3. 20.)
■ 개정 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의 종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내국추가세액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지역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식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적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6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7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담배를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36135호, 2026. 2. 27.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 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정하고 개별소비세 공제ㆍ환급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1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원된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9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된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국세 징수 관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 3. 20.)
■ 개정 이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 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8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을추가하고,납세자부담을완화하기위해구성재료의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에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3호, 2026. 3.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가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려는 것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35호, 2026. 4. 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리터당 281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36호, 2026. 4. 3.)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ㆍ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37호, 2026. 4. 3.)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합병등기일 이후 사내 석유화학공정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주ㆍ부산물을 정유공정에 재사용하거나 비석유화학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ㆍ부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유에 대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최신 예규ㆍ판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조심2026서0195, 2026. 3. 11.)
■ 쟁점사항
구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 바(구 종부령 §3 ①, 2026. 2. 27. 개정 전, 이하 ‘쟁점규정’),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쟁점규정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 결정요지
이에 대해 이번 결정례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수입금액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업종코드가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해당 업종코드는 경비율 산정 등을 위한 관리 목적의 분류 코드일 뿐 이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26년 초 쟁점규정을 개정하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에서 ‘사업 자등록’으로 완화하여 2026년 2월 27일 이후 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적용시기를 규정한 점(2026. 2. 27. 개정 종부령 §3 ① 및 부칙 §2, 이하 ‘개정규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함.
 
■ 시사점
과거 심판원과 국세청은 쟁점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조심2021 인1592, 2021. 11. 29, 서면-2021-법규재산-7744, 2025. 3. 24. 외), 이번 결정례는 비록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므로,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던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번 결정례와 전술한 개정규정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를 주장할 필요가 있음.

전용계좌 개설 등 절차규정을 미이행한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 여부(대법원 2025두35079, 2026. 3. 12.)
■ 쟁점사항
조특법에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에 대해 행사시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 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조특법 §16의 4, 이하 ‘쟁점 과세특례’), 다만, 쟁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벤처기업에게 제출하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령 §14의 4 ②·③, 이하 ‘쟁점규정’), 이번 판결의 쟁점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벤처기업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쟁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 판결요지
이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쟁점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거래와 일반 주식거래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쟁점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점, 벤처기업 임직원이 쟁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쟁점 과세특례의 적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쟁점 과세특례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이 쟁점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쟁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
 
■ 시사점
이번 판결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확인서를 첨부하여 벤처기업에 제출하는 것 등을 요구하는 쟁점규정은 쟁점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시사하므로, 쟁점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쟁점규정의 절차를 단지 요식적인 절차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쟁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하여 쟁점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쟁점 과세특례의 적용을 허용한 결정례가 존재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조심2024전3816, 2025. 7. 15.).
 

연결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 (조심2025서4214, 2026. 3. 5.)
■ 쟁점사항
법인세법에서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규정(법법 §66(제 3항 단서 제외)ㆍ§67ㆍ§70ㆍ§71ㆍ§73ㆍ§73의 2 및 §74)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법 §76의 20, 이하 ‘쟁점규정’), 쟁점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법법 §72, 이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바,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쟁점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임.
 
■ 결정요지
이에 대해 이번 결정례는 쟁점규정에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법인은 문언상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준용하되,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시사점
이번 결정례는 쟁점규정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기존 유권해석과 동일한 입장으로 판단되는 바(서면-2019-법인-3964, 2020. 4. 13.), 연결납세 적용 법인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서면-2017-법인-1732, 2017. 11. 30. 외), 중소기업이 소득이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결손금이 발생한 당기 사업연도부터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판원의 입장임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0620,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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