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해명안내를 받은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를 하고, 이후 다시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조심2025구3368 외 4(병합), 2026.4.20) (인용)
○ (청구인) 청구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함
○ (처분청) 청구인들은 위법한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및 수정신고의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 시에는 직접적인 적법절차 위반의 잘못이 없음
○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
-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조세행정에도 적용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처분청은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행해진 해명안내와 이에 따른 수정신고 역시 그 법적 근거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는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청구인들의 당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할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후 셋째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을 취득하고자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26방0396, 2026.6.5) (인용)
○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
○ (청구인) 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에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카시트 2대를 설치하면 첫째 자녀의 탑승이 곤란해져 다자녀 양육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
○ (처분청) 청구인이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입법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데에 있음
3. 1주택 소유자인 자녀(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면, 청구인과 그 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함께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함. (조심2026방0136, 2026.6.25.) (인용)
○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는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행정 편의 및 연락 등을 위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경제적ㆍ실질적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동일 가구라고 할 수 없음
○ (처분청)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시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 청구인의 자녀는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음이 재외국민등록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30세 이상의 재외국민임
- 청구인의 자녀는 재외국민등록 이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외국민등록 이전에 청구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던 종전 국내 주소가 재외국민등록 이후에도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임
[붙임] ’26년 2/4분기 주요 결정 요약
조심2025구3368 외 4(병합), 2026.4.20
(제 목)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해명안내를 받은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를 하고, 이후 다시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처와 타이어 등을 매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
(처분개요) 처분청은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뒤 이후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처분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명자료를 안내한 뒤 과세처분함
(심판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판단이유)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조세행정의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점,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정신고 역시 그 근거가 위법한 점, 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해당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바, 파일 등의 과세자료 없이는 처분청에게 ‘수정 신고가 위법한 근거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당초 신고내용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만한 적법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6방0396, 2026.6.5
(제 목)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자동차를 매각한 것에 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해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음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1년 내에 이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거부함
(심판결정)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큰 차량을 구매한 것은 한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녀 양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입법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6방0136, 2026.6.25
(제 목) 재외국민이면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0.8%)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함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0.8%)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심판결정)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청구인의 자녀는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일 당시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음이 재외국민등록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30세 이상의 재외국민이고, 재외국민등록 이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재외국민등록 이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던 국내 주소가 재외국민등록 이후에도 남아 있게 되어 종전 주소가 형식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한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을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