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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신청 효과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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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 1채
㉠ 수도권:경기 가평군ㆍ연천군, 인천 강화군ㆍ옹진군
㉡ 수도권 밖 광역시ㆍ특별자치시:군, 읍ㆍ면 지역
㉢ 수도권 밖 도(道)ㆍ제주도:모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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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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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 대상(’25년 신설)
㉠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 1세대 1주택자란 납세의무자 본인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세대원은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주택이 아래 하나의 주택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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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
| ◾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인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
ㅇ (유의 사항) 상속주택 등 특례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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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학교・사회복지법인 등)
2.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3.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
5. 건설임대주택과 비과세・사원용주택 등만을 보유하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
6. 정관・규약상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사용 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종중(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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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혜택) 특례 신청 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반누진세율,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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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지만,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임대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 주택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⑤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멸실예정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하지 못한 경우
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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