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 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였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Ι ‘기업사냥꾼 주요 탈세 사례 Ι
[1] [법인자금 유출] 회사 인수 후 허위 용역비 등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횡령
ㆍ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컨설팅 수수료 송금
ㆍ근무하지 않는 가족ㆍ친인척을 회사 대표나 직원으로 올린 후 고액 급여 지급
ㆍ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 처리
[2] [명의신탁] 회사 인수 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기업 인수
ㆍ 고액 체납자인 기업사냥꾼이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인수법인이 00억원의 금액을 차입하게 하고 동 금액을 횡령
[유형3] ‘상장기업 사유화’,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 10개
□ 세 번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입니다.
○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또한,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참고로,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Ι ‘무늬만 신사업’ 기업 주요 탈세 사례 Ι
[1] [증여세 탈루] 주주배당 대신 자녀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지원
ㆍ상장회사 A의 사주 甲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A와 자녀회사 B 중간에 제3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였고, 자녀들은 분여받은 이익으로 배당 △△억원을 지급받음
[2] [급여 과다지급] 사주에게는 정상급여보다 과다 지급하고, 주주에게 배당은 ‘0’원
ㆍ 상장회사 A의 사주 甲은 영업이익의 약 21%에 달하는 00억원을 자신을 포함한 자녀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면서,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전혀 나눠주지 않음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ㆍ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 자금 원천,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하고,
-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1)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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