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인 K씨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 지어서 판매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Q2. 위의 K씨는 비건설 사업자이다. 그가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면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Q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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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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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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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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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주택만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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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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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주택만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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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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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둘 모두를 동시에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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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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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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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주택신축판매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Q3. 세법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세제를 우대하여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업도 건설업에 포함되는데, 이때 일괄도급도 이에 포함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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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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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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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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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총괄관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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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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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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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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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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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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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만일 K 법인이 공사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조세특례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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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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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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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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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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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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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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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및 잡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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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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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1억 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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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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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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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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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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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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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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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프로젝트의 예상이익은?
Q2. 이 경우 예상되는 법인세는?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20% 받을 수 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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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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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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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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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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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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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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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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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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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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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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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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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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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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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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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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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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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만일 이 주택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라면 이 프로젝트의 예상이익 및 법인세는? 단, 1채의 분양가액 2억 원 중 1,000만 원은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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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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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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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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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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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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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2억 5,000만 원
(=250채×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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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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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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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발생한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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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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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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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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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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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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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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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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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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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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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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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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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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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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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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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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