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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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너가 지향하는 방향은 방문자분들이 최소의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무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 적용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세부 내용(예: 예외 규정 등)이 생략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 등을 얻어 충분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코너를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업무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완료 후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의 반영 방법
【질문】
2024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5년 3월에 관련 실비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완료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소득세 신고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2024년 지출한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금을 2025년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도 2024년 귀속 의료비 지급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즉, 질의일 현재 2024년 귀속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하여 연말정산하였던 내용을 불러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정정하여, 귀하가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각각의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026.5.31.까지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2.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되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질문】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받다가 2024년에 처음으로 저축이자가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세금이 늘어나 이런저런 부분을 살펴보다가, 연말정산시 적용받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받다가 2024년에 처음으로 저축이자가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세금이 늘어나 이런저런 부분을 살펴보다가, 연말정산시 적용받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과 외국인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근로소득금액과 금융소득금액 등 타소득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과 외국인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근로소득금액과 금융소득금액 등 타소득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3. 사적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신고 방법
【질문】
사적연금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종합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로 나눠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1) 종합과세 대상 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 금액의 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나요?
2) 종합과세 대상에 금액이 적혀있으면, 1,500만원 이하여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하고 사적연금이 1,500만원(2023. 12. 31. 이전 수령분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이며(의무사항),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받아 연금수령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4.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질문】
개인사업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로, 업무용승용차 2대를 보유 중인데 2대 모두 2024년 임직원전용보험에 미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자 2대 중 1대분에 대해서만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률 50%를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2대 모두 필요경비 불산입률 50%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업무사용비율금액 만큼 필요경비 산입), 1대 초과분은 2024년 이후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을 100%로 적용하되,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33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5. 1세대 1주택 판정시 타인소유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질문】
본인은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본인 명의의 토지(주택 부수토지로 분류될 수 있음)를 1필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 세워진 무허가 주택 및 방앗간은 타인 소유입니다.(해당 소유자는 본인과 아무런 친족·금전 관계가 없음)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상기와 같이 타인 소유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해 본인의 주택 수를 2채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및 보유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무허가 포함)을 다른 세대가 보유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 2007.07.06.
6.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세액감면대상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질문】
2018년에 A가 단독으로 창업한 후, 2023년에 B가 공동사업자로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에 B가 상기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단독사업을 개업한 경우, 2024년에 B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래의 관련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과-4277, 2008.11.19.
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사전-2024-법규소득-0054 [법규과-258], 2024.02.01.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빈 공실 상태의 공장건물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질문】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22년 4월경 토지를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이 났으며, 건물관련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이 난 공장건물은 매각하려는 목적으로 지었으나 팔리지 않고 빈 공실로 남아있던 상태인데, 이번에 공장건물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와 토지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는 면세분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과-848, 2013.09.17
8. 급수ㆍ배수시설 신규 설치 또는 부속품 교체 등 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문】
당사 소유 건물에 음식점이 임차인으로 입점하면서 관련 신규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 ‘급ㆍ배수 시설 미설치에 따른 급ㆍ배수 설비 신규 설치‘ 공사가 취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급ㆍ배수 시설의 배관 등 부속품 교체와 보수공사도 취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 급ㆍ배수시설의 개수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의하면 “기타 급ㆍ배수시설의 개수”란 해당 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급ㆍ배수시설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다만, 해당 시설물의 도장이나 급ㆍ배수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ㆍ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
급ㆍ배수시설 교체 시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가 되는 것이며, 급ㆍ배수시설 미설치에 따른 급ㆍ배수시설을 신규 설치한 경우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 배관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이유는 배관 등이 그 자체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상ㆍ하수도 배관 등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가 아닌 유지ㆍ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2003, 2019.6.26.)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의 기존 급ㆍ배수시설(오수관 포함)의 노후 배관 교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9.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거나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된 지방세의 환급 신청 문제
【질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실질상 도로가 있는데, 관할 시청에서는 해당 도로에 대해 지목상 ‘대‘로 재산세 토지분을 과세하여 왔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2020년 9월 ~ 2024년 9월까지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를 ‘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는 해당 도로의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확약받았습니다.
재산세는 경정청구 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세심판청구도 이미 많은 시일이 지나 해당절차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과오납한 재산세의 환급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재산세는 부과고지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거나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고충신청 형식이나 공문형식을 취하여 환급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환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10.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90% 지분소유 외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여부
【질문】
당사는 현재 중국(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자회사의 지분 약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주식의 100% 직간접 보유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90%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중국 자회사는 현재 별도의 영업활동은 없는 상태로, 임대수익(공장부지)만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질적 소유자" 판단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적극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있음
② 해당 해외자회사에서 보유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은 별도로 내국법인으로 송금하지 않음
③ 실제로 내국법인에서 해외자회사에 대해 금융계좌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음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국가에 소재하는 90% 소유법인이므로 한국 모회사를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볼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지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공장부지의 임대수익과 금융수익만 발생하며 자금 및 자산 관리의 대부분을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지분소유비율에 상관없이 한국 본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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