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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관련 혜택 및 가산세, 신고포상금까지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Jun 5, 2026 1:18:44 AM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현금영수증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하는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을 5월 27일부터 개최합니다.
*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접수, 15편 선정 상금 총 1,000만원
한편, 최근 국세청 손택스 앱에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구현(’26.4.27.)하여, 가맹점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혜택 및 가산세,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및 혜택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개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


< 현금영수증 제도 연혁 >
구분
시행일
시행내용
•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05.1.1.
 
• 전문직 등 발급의무화
(32개 업종)
’10.4.1.
▶건당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 의무발행업종 지속확대
(32개→142개 업종)
’26년 현재
▶ 대상 업종 지속 확대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중 142개 업종 지정)

(2)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 (발급자) 결제 수수료가 없고, 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영수증발급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 연간 1천만원 한도

❙ (참고)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46)
대상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②)을 하는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
*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요 건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공제율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연간 1천만 원 한도)
○ (수취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홍보를 위한 숏폼 공모전 개요
 
▶ (공모 분야)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ㆍ수취자), 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발급ㆍ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 중 택1
▶ (접수기간) ’26.5.27.(수)~’26.6.26.(금), 7월 중 수상작 발표
-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접수
▶ (심사 기준) 창의성, 적합성, 파급력을 고려하여 국세청 내ㆍ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 (포 상) 대상(1명)300만원, 금상(1명)200만원, 은상(1명)100만원, 동상(2명)각 50만원, 장려상(10명)각 30만원
- 위 포상과 별도로 본 공모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60명에게 경품 증정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일반가맹점)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발급한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 포함)
→ (1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명령서 교부
     (2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20% 과태료(거부금액×20%)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가산세 등 부과


< 건당 거래금액별 발급의무 안내 >
건당 거래금액
발급의무 위반 행위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10만원 이상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미발급금액의 2=10%
가산세 부과
10만원 미만
*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
1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명령서 교부
2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20% 과태료 부과
○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3.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1)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발급거부 >
○ (신고대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현금영수증발급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지급액 (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 미발급 >
○ (신고대상)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신고기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지급액 (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
미발급(가산세 대상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2) 신고 방법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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