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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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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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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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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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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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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등 발급의무화
(32개 업종)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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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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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행업종 지속확대
(32개→142개 업종) |
’26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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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 지속 확대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중 142개 업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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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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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②)을 하는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
*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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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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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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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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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연간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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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홍보를 위한 숏폼 공모전 개요
▶ (공모 분야) ①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ㆍ수취자), ②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③발급ㆍ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 중 택1
▶ (접수기간) ’26.5.27.(수)~’26.6.26.(금), 7월 중 수상작 발표
-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접수
▶ (심사 기준) 창의성, 적합성, 파급력을 고려하여 국세청 내ㆍ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 (포 상) 대상(1명)300만원, 금상(1명)200만원, 은상(1명)100만원, 동상(2명)각 50만원, 장려상(10명)각 30만원
- 위 포상과 별도로 본 공모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60명에게 경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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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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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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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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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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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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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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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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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금액의 2=1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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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 일반가맹점과 동일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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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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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명령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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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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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20%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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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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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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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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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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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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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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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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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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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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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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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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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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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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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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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가산세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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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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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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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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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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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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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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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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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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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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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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