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ㆍ납부 해야 한다.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규모 비율(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 안분율 |
= ( |
관할 지자체 내 종원수 |
+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석유화학ㆍ철강ㆍ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ㆍ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하여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ㆍ항공, 수출ㆍ건설플랜트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3.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안내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한을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면 된다.
4.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며,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