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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주택 공정가액비율 유지, 태양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Apr 30, 2026 3:57:24 AM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월, 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1. 지방세환급금 지급방법 확대
•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송・출금, 전자결제 가능

2.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
•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 다주택 및 법인은 60% 적용

3. 지방 소재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차등화
•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4. 농수산물 유통시설 재산세 분리과세
•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5. 에너지 공급용 및 공항시설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6.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
※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4월 22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23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
영 제39조,
규칙 제18조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추가
* (현행) 현금, 계좌입금 →
(개선) 현금, 계좌입금 +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제도개선]
납세자 편의 제고
②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
영 제74조,
규칙 제49조
○ 체류 외국인 동거가족사항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 추가 연계 및 서식 신설
- 정보 범위: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 등
- 정보 제공 시기: 매일
[제도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
③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
영 제74조,
규칙 제47조 등
○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26.7.1. 시행)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연계하는 근거 마련
[법률연계]
과세 합리성 제고

지방세법 하위법령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지방소재 법인
사원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기준 차등화
[취득세]
영 제28조의2
○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 등을 지역별로 차등화
※ (현행) (모든 지역) 60㎡ 이하 주택
(개선) 수도권 60㎡ 이하 / 비수도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85㎡ 이하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②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개선
[주민세]
영 제78조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
* 건축물은 연면적,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제도개선]
과세 명확성 제고
③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식 정비
[주민세]
규칙 제37조,
별지 제37호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기계장치에 대한 개정 사항*을 사업소분 신고서식에 반영
* 과세제외 면적: (현행)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추가)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면적
[제도개선]
과세 정합성 제고
④ 집단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주민세]
영 제10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6년~’28년)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⑤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재산세]
영 제102조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6년~’28년)
※ 유사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몰 신설(‘26~’28년, 3년)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⑥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
[재산세]
영 제102조
○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26년~’28년)
※유사 시설인 농수협의 구판시설용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⑦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재산세]
영 제109조
○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설정
[제도개선]
납세자 부담 완화
⑧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
[지역지원시설체]
영 제136조
○ 매립폐기물 신규 과세(’26.7월~)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되,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 및 재난 폐기물인 경우 제외
[법률연계]
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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