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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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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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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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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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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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 |
영 제39조,
규칙 제18조 |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추가
* (현행) 현금, 계좌입금 →
(개선) 현금, 계좌입금 +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
[제도개선]
납세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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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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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4조,
규칙 제49조 |
○ 체류 외국인 동거가족사항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 추가 연계 및 서식 신설
- 정보 범위: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 등
- 정보 제공 시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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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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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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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4조,
규칙 제47조 등 |
○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26.7.1. 시행)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연계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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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계]
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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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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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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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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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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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재 법인
사원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기준 차등화 |
[취득세]
영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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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 등을 지역별로 차등화
※ (현행) (모든 지역) 60㎡ 이하 주택
(개선) 수도권 60㎡ 이하 / 비수도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85㎡ 이하 |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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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개선 |
[주민세]
영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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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
* 건축물은 연면적,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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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세 명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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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식 정비 |
[주민세]
규칙 제37조,
별지 제37호 |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기계장치에 대한 개정 사항*을 사업소분 신고서식에 반영
* 과세제외 면적: (현행)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추가)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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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세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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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단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
[주민세]
영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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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6년~’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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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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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
[재산세]
영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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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6년~’28년)
※ 유사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몰 신설(‘26~’28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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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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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 |
[재산세]
영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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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26년~’28년)
※유사 시설인 농수협의 구판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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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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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
[재산세]
영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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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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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납세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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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 |
[지역지원시설체]
영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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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폐기물 신규 과세(’26.7월~)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되,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 및 재난 폐기물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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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계]
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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