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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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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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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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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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대상 소형 신축주택 취득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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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저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등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수 에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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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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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4.1.10.~2025.12.31. 중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 2024.1.10.~2025.12.31.
4) 주택유형 : 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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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5.12.31. → 2027.12.31.
1) 좌 동
2) 좌 동
3) 2025.12.31. → 2027.12.31.
4) 아파트 제외 →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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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4.1.10.~2025.12.31. 중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전용면적 85㎡ 이하
2) 취득가액: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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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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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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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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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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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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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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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ㅇ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②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③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ㅇ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ㅇ (적용기한) ‘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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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소득령 §154①ㆍ§15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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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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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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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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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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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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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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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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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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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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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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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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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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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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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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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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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⑫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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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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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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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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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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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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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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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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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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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생애 1회로 제한)
※ 장기어린이집은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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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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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
-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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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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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단기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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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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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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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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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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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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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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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 외의 경우: 모든 양도차익 과세 |
ㅇ 2년 이상 거주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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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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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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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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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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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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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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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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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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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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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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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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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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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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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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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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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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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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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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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ㅇ ‘25.5.9.까지 → ’26.5.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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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민간임대주택 (‘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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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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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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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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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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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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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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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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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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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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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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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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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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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③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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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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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24.12.31.까지 체결 |
④ ’26.12.31.까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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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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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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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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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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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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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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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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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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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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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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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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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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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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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전용면적) 85㎡ 이하
② (임대기간) 10년 이상
③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④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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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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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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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 |
| ▪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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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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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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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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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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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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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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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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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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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① + ②
① 2년 이상 보유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②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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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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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현금보상 : 10%
채권보상 : 15%
(3년 만기 채권 : 30%, 5년 만기 채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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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현금보상 : 15%
채권보상 : 20%
(3년 만기 채권 : 35%, 5년 만기 채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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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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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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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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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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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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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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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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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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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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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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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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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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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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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②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③ (취득기한) ‘24.1.4.부터 ’26.12.31.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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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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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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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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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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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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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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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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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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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한도: 1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에 대한 16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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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2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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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한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에 대한 11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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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3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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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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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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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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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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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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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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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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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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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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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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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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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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