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