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중점점검 회계이슈 선정과정 및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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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년부터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점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 ‘19년부터 ’26.5월까지 345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24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48사(13.9%)에 대해 적의 조치(조치예정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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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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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건설형공사계약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하며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①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②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 ③만든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을 때또한,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은 보고기간마다 재측정하되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행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에 원가회수가 예상될 때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가능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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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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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도급공사 계약을 수주하였으나 공사진행률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 B사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진행률 산정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 C사는 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준공을 앞두고 최종 도급액 정산이 완료되고 실제 발생원가와 예정원가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현장에서 도급액과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소계상
◈ D사는 오피스텔 분양사업 시행사로,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잘못 계산하였으며, 판관비로 인식해야할 수수료*와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 등을 공사원가로 잘못 인식* 판매촉진목적으로서 특정 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수수료(예: 분양광고홍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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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에서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의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며, 피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피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도록 규정
*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투자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관계기업이 K-IFRS를 적용할 경우 등에는 예외 허용
회사의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회사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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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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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사는 E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한 제품을 종속회사에서 유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함
◈ F사는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되어 지분법을 중지하였음에도,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동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미인식한 지분법 누적손실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 미국, 베트남 등 해외 현지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G사는 외부감사 규모 이상이 된 해외자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으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함
◈ H사는 관계기업이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거액의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였음에도, 토지재평가 회계처리가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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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K-IFRS) 매우 높고(일반기업회계기준),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K-IFRS) 아주 낮지 않는 한(일반기업회계기준),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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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우발부채 공시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회계오류 예시 |
| ◈ 기계장치 제조업체 I사는 제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량 발생에 따라 품질보증비용의 지출이 예상됨에도, 거래처와의 분쟁악화 가능성, 보상 경험률 자료 부족 등 측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충당부채 미계상◈ J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 미계상◈ 부동산 건설 시공사인 K사는 시행사인 L사에 대한 PF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된 우발부채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인 M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과 보증·융자 한도거래 약정 시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지급보증 내역을 과소* 공시함* 지급보증 한도금액이 아닌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금 가액만을 공시하거나, 지급보증 금액이 거액임에도 상세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지급보증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함 |
|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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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오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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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가 빈번함에도 거래 총액 공시를 누락하고 기말채권·채무잔액만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거나, 특수관계자별 거래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총액만을 주석으로 기재
◈ O사는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 P사는 매년 특수관계자와 발생하는 경상적인 거래(매출·매입·자금거래 등)는 적정하게 공시하였으나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거래(종속기업 주식을 타 특수관계자에게 전량 매도)에 대하여는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Q사는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R사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S사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R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동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
◈ T사의 종속기업은 기업공개(이하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IPO 실패시 인수인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
연결실체 관점에서 풋옵션 행사시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연결실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전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에 해당하나, T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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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식별되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
- 종속회사 등 특수관계자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3.11.1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고
①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현황, ②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 거래 별도표시, ③ 중요한 거래유형 구분 기재 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모범사례 마련
대상 |
중점 점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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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점 점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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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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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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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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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공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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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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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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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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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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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외매출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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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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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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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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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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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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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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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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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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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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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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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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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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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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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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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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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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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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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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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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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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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공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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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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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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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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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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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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