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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 · 감리업무 운영계획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Apr 10, 2026 7:22:37 AM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가속을 위해
2026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2026년도 회계심사 · 감리업무 기본방향 
< 기 본 방 향 >
◈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가속
 
선제적인
(Proactive)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과 회계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계리스크 관리
투명한
(Transparent)
방어권 강화 및 新회계감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투명한 회계감리 체계 확립
건전한
(Sound)
감사인 감리·감독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감사품질 위주의 건전한 회계산업 생태계 조성

1.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가. (부실기업 퇴출) 한계기업 징후,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 분식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감리 대상 선정 강화
* ①표준감사시간(하한), ②전년도 감사시간, ③수임시 예정시간보다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
○ 정부의 「자본시장 대도약 기조」에 발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 퇴출을 위한 엄정 감리 실시
나. (감리인프라 혁신)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단축(現20년→10년)하고, 획기적 주기단축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추진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
○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 및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 경각심을 고취
* (회사관계자)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재임 제한, (감사인) 징계시효 연장(現3년→5년)
다. (효율적 수행) 신속한 조치를 위해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권한(現금융위)을 조정*하고, 불공정 거래 연계 회계부정은 유관부서와 공동 대응을 강화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권한을 증선위에 위임
 
2.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가. (수용성 제고)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와 위반동기(고의·중과실)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내실화 추진
*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로 조사 후 증선위/감사인에게 결과 제출
나. (예방적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 ’25년도(재무제표 기준)부터 자산 1천억원~5천억원(타 구간대비 최다비중)인 기업이 포함
○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테마)*를 사전 안내 후 신속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
* (‘26년) ①투자자 약정, ②전환사채 발행·투자, ③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다. (스마트 감리) 심사·감리 全과정에 新회계감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 감리 체계를 안착시키고, 지적사례 등을 오픈 API*로 개방
*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대용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

3.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
 
가. (효과성 제고)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감사투입시간 등 회계법인별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감리대상을 선정하고
○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수단을 다양화*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조치실효성을 높임
* 예) 기존 조치(등록취소, 지정제외점수) 외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의 제재 도입 등
나. (감사품질 경영 조성)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현황 등 공시를 확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
* 예) 독립성·전문성 있는 제3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품질 전반에 대해 평가·감시
다. (품질관리 역량 강화)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 추진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
* TF구성 등을 통해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회계법인 서열화 조장 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전년 대비 평가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공개방안 마련 추진

 

2. 2026년도 회계심사 · 감리업무 계획

◈ 금융감독원은 2026년에 상장법인 등 1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 감리 및 회계법인 10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인력 현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가능
1. 재무제표 심사 · 감리
 
□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심사·감리주기 단축 필요성, 과거 업무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70사*(전년대비 +1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 (주의 ·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
□ 중점심사 회계이슈* 1, 한계기업 징후* 2,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3, 장기 미감리(예, 10년 이상)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1 ① 투자자 약정, ② 전환사채 발행·투자, ③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25.6.24. 보도자료 「202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2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
* 3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경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 감사인 감리*
*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
□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리대상 선정 후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
* 가군 1사, 나군 4사, 다군 5사
** 소속 군(群)별로 3~7주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인력 ·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
* 감사시간 관리 및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확인 등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5년말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7회 공동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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