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가속을 위해
2026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26년도 회계심사 · 감리업무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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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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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P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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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과 회계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계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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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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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강화 및 新회계감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투명한 회계감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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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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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감리·감독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감사품질 위주의 건전한 회계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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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가. (부실기업 퇴출) 한계기업 징후,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 분식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감리 대상 선정 강화
* ①표준감사시간(하한), ②전년도 감사시간, ③수임시 예정시간보다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
○ 정부의 「자본시장 대도약 기조」에 발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 퇴출을 위한 엄정 감리 실시
나. (감리인프라 혁신)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단축(現20년→10년)하고, 획기적 주기단축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추진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
○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 및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 경각심을 고취
* (회사관계자)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재임 제한, (감사인) 징계시효 연장(現3년→5년)
다. (효율적 수행) 신속한 조치를 위해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권한(現금융위)을 조정*하고, 불공정 거래 연계 회계부정은 유관부서와 공동 대응을 강화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권한을 증선위에 위임
2.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가. (수용성 제고)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와 위반동기(고의·중과실)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내실화 추진
*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로 조사 후 증선위/감사인에게 결과 제출
나. (예방적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 ’25년도(재무제표 기준)부터 자산 1천억원~5천억원(타 구간대비 최다비중)인 기업이 포함
○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테마)*를 사전 안내 후 신속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
* (‘26년) ①투자자 약정, ②전환사채 발행·투자, ③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다. (스마트 감리) 심사·감리 全과정에 新회계감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 감리 체계를 안착시키고, 지적사례 등을 오픈 API*로 개방
*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대용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
3.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
가. (효과성 제고)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감사투입시간 등 회계법인별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감리대상을 선정하고
○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수단을 다양화*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조치실효성을 높임
* 예) 기존 조치(등록취소, 지정제외점수) 외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의 제재 도입 등
나. (감사품질 경영 조성)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현황 등 공시를 확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
* 예) 독립성·전문성 있는 제3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품질 전반에 대해 평가·감시
다. (품질관리 역량 강화)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 추진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
* TF구성 등을 통해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회계법인 서열화 조장 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전년 대비 평가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공개방안 마련 추진
2. 2026년도 회계심사 · 감리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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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26년에 상장법인 등 1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 감리 및 회계법인 10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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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 심사 · 감리
□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심사·감리주기 단축 필요성, 과거 업무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70사*(전년대비 +1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 (주의 ·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
□ 중점심사 회계이슈* 1, 한계기업 징후* 2,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3, 장기 미감리(예, 10년 이상)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1 ① 투자자 약정, ② 전환사채 발행·투자, ③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25.6.24. 보도자료 「202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2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
* 3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경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 감사인 감리*
*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
□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리대상 선정 후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
* 가군 1사, 나군 4사, 다군 5사
** 소속 군(群)별로 3~7주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인력 ·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
* 감사시간 관리 및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확인 등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5년말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7회 공동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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