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5사(2.4%)로 전기(66사, 2.5%) 대비 소폭(△1사, 0.1%p) 감소
○ (의견별) ‘의견거절’은 61사로 전기(58사) 대비 3사 증가, ‘한정의견’은 4사로 전기(8사) 대비 4사 감소
○ (시장별) 유가증권시장 12사(1.5%, 전기대비 △4사), 코스닥시장 42사(2.4%, 전기 대비 +1사), 코넥스시장 11사(10.1%, 전기 대비 +2사)로 전기와 유사
○ (사유별)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된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부채·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이며,
- 그 외 대여금 등 자금거래, 기초재무제표 잔액*, 자산평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하여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24년 기말 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25년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가 제한된 경우 등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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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653사)의 98.6%(1,629사)로 전기(98.0%)보다 다소 개선
◈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은 1.4%(24사)이며, 감독 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지속 등으로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전기(33사) 대비 9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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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653사*)의 98.6% (1,629사)로 전기(98.0%) 대비 다소 개선(+0.6%p)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 등 제외)
○ (시장별) 코넥스는 100%, 유가증권 및 코스닥은 약 100%수준
○ (규모별) 자산 2조원이상은 모두 적정의견이나,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98.7%, 5천억원 미만은 98.2%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
○ (연결기준) 대상기업* 198사는 별도·연결 모두 내부회계 적정의견
* ‘23년부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종속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며, ’29년 5천억원 이상, ‘30년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
[2]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 감사대상 증가(’24년1,615사 → ’25년1,653사, +38사)에도 불구하고, 감독강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 의견 기업은 전기 대비 9사 감소(33사→24사)
○ (의견별) ‘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은 11사로 전기(22사) 대비 11사 감소,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有)’은 13사로 전기(11사) 대비 2사 증가
○ (사유별) 비적정의견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사업계획 수립·검토 프로세스), 손상평가, 전사수준 통제, 결산 프로세스, 자금통제 등과 관련됨
[3]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24사 중 16사(66.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
○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8사 존재
*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더라도 재무제표 감사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적절히 수정·반영되었다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 가능
○ 동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3. 유의사항 안내
[1]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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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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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적정’ 의견을 표명하나,
○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강조사항’에 별도 기재하므로,
○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의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 후속기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4년에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4사)의 32.1%(27사)가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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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내용 (’26.7월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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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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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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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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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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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 200 → 300억원
[’27.1월] 300 →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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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 150 → 200억원
[’27.1월] 200 →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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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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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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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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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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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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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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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요건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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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벌점 15점 → 10점, 중대·고의 위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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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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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1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
※ ’26.4.17 (보도자료)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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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비적정일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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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각각 감사의견이 표명되므로,
* 내부회계 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 등 제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여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회사가 추후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감사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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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7년부터 시행되는‘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기준서(K-IFRS 제1118호)*에 대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를 전면 대체하는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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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기준서 적용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범주화, 영업손익 개념의 변경, 경영진 성과측정치 공시 추가 등 중요한 회계변경이 수반되므로,
○ 회사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회계정보 산출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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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IFRS 제1118호 주요 변경 사항
① (손익계산서 범주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의 표시를 의무화
② (영업손익 개념 변경)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 투자,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
-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함
③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공시)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非회계기준(Non-GAAP) 성과 지표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
*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 ’25.12.18. (보도자료) ’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 ’26.4.13. (보도자료)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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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2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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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부터 외부감사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준거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기존 상장협 자율규정에서 외부감사규정으로 법제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 일부 비금융회사(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는 1년간 유예되어 ’26년부터 의무 적용
※ ’24.11.11. (보도자료)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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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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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하여 관심도가 제고되고 있으므로,
*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 ’26.5.20. (보도자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 회사 지배기구는내부회계관리제도가효과적으로설계·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4. 향후 계획
□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변화하는 제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실효성 있는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붙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종류
□ (재무제표 감사의견)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ㆍ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로 구분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 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감사기준서570 문단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감사기준서705 문단7, 감사기준서570 문단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감사기준서705 문단8~9, 감사기준서570 문단23)
4) 재무제표에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가정 적용이 적합하지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사기준서570 문단21)
□ (내부회계 감사의견)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
○ (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부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