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9월 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Jan 13, 2026 4:42:01 AM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해당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5.7.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안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예금보호한도를 ’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기관(금감원·한은·예보)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9.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하여 ’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 중(~’27년말)
 
[참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보호대상 금융기관·금융상품】
1.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 아래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등) 국내지점 포함
②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2.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됩니다.
*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ㅇ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 (예)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천만원이 ①예금(보호상품) 7천만원, ②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8천만원으로 운용되는 경우 → 예금으로 운용되는 7천만원만 보호
 
<보호상품 확인 홈페이지(PC기준)>
①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제도·정책-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② 상호금융 중앙회
- 신협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개인뱅킹-예금-예금자보호제도안내-보호예금등록부
- 농협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홈페이지-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 수협 :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수협 소개-예금자보호제도 안내-대상 및 한도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산림조합소개-금융업무-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보호대상 및 한도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제도안내-보호대상 및 한도
 
3.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4.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적용】
 5.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ㅇ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25.9.1일 이후부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6.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요?
 
□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① (예보·신협·새마을금고) 가입상품의 약정이율과 예보·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 (예)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②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전체 조합 예금 등의 평균 이자율 고려)
ㅇ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적금은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ㅇ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7. 금융기관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에 1억원까지 보호하나요?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8.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예금자가 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 총 예금 1억 2천만원 중 1억원 보호

9.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각각 전부 보호

10.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보호한도 1억원은어떻게 적용되나요?
 
□ 아래 상품들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①,②,③ 각 1억원)
①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공제)
③ 사고보험금*(사고공제금)
* 영업정지 등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사고보험금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①예금 6천만원, ②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 ③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 ①예금 6천만원, ②연금저축신탁 1억원, ③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 각각 보호
 
#회계법률 #예금자보호법 #대통령령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호대상금융기관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