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4.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적용】
5.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ㅇ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25.9.1일 이후부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6.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요?
□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① (예보·신협·새마을금고) 가입상품의 약정이율과 예보·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 (예)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②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전체 조합 예금 등의 평균 이자율 고려)
ㅇ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적금은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ㅇ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7. 금융기관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에 1억원까지 보호하나요?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8.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예금자가 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 총 예금 1억 2천만원 중 1억원 보호
9.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각각 전부 보호
10.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보호한도 1억원은어떻게 적용되나요?
□ 아래 상품들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①,②,③ 각 1억원)
①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공제)
③ 사고보험금*(사고공제금)
* 영업정지 등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사고보험금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①예금 6천만원, ②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 ③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 ①예금 6천만원, ②연금저축신탁 1억원, ③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 각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