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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배당 회계처리 (KIFRS 제1028호)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Jan 13, 2026 1:37:25 AM

IAS 28(지분법)에서는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distributions received in excess of the carrying amount)을 수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Big 4 회계법인들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준서상 규정 부재
IAS 28에서는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여 인식한 투자지분의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당(distribution)을 수령한 경우, 그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은 손실 인식(예: 누적된 지분법 손실)으로 인해 0이 될 수 있음
이후 투자자의 의무가 없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추가 손실은 인식하지 않음 (IAS 28.38)
하지만 이후 배당수령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언급은 없다.
 
 
2. 실무적 접근: 초과분 회계처리 방식
 
▶ 접근 1 : 수익 인식 접근 (손익에 인식)
일부 기업은 초과 배당금을 수익(기타수익 등)으로 인식함
논리: 투자자의 순지분이 0이 된 이후 수령한 현금은 과거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의 회수로 간주될 수 있음
 
▶ 접근 2 : 금융부채 인식 접근
지급이 미래의 수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금융부채로 인식
예를 들어 배당이 실질적으로 차입에 해당하거나 미래 환입 조건이 있는 경우
 
▶ 접근 3 : 계약상 성격에 따라 분석 필요
계약상으로 배당이 아닌 다른 지급 성격(예: 로열티, 서비스 대가 등)일 수 있음 → 해당 IFRS 기준 적용 필요
 
▶ 접근 4 : 투자원가 초과액의 환입(투자자산의 회복) 금지
이미 장부상 0으로 떨어진 투자지분을 초과하여 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으로 환입하지는 않음 (IFRS 9 또는 IAS 28 논리상 금지)
 
"If an investor receives a dividend in excess of its carrying amount of the investment, we believe that the excess should generally be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unless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ndicate that it should be accounted for differently (e.g., as a liability or other obligation).”
 
즉, 기본 원칙은 기타수익으로 인식, 단 특정한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예외 가능하다는 것이 Global Firm의 의견이다. 가령 A사가 B사에 대한 지분법 투자 장부금액이 0인 상태에서 10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일반적으로 기타수익(투자손익) 등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
 
단, 지급이 미래 의무나 계약상 환입 가능성을 포함하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요약하면, IAS 28은 배당 초과분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실과 정황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으로는 손익에 인식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단, 계약상 의무나 향후 환입 조건 존재시 부채로 인식되므로 상세분석과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
 
접근2 : 부채로 인식 접근 – “왜 배당의 형식을 빌려 지급하나?”
 
실질은 배당이 아니라 일종의 차입금 상환, 이자, 또는 future funding agreement에 따른 회수임에도 법적, 세무적 이유로 ‘배당’이라는 명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지분법 대상 기업의 정관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할 경우, 투자자에게 금전 유출을 배당 형식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간편한 경우(예: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이익잉여금 내에서 유통 가능 등)가 있고 세무상 유리한 구조 (예: 외국법인이 한국 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때 원천세율이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일 수 있다.
실질은 자본회수임에도, 회계·세무상 배당으로 분류하면 투자자 본사 손익에 유리한 보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투자자가 수령한 금액이 장부금액 초과 시, 실질적으로는 미래 자금상환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임에도 형식상 배당이라면 IFRS 9에 따라 부채로 인식한다. 즉, 형식이 배당이라도, 경제적 실질이 부채면 회계적으로 부채로 보는 것이다.
 
접근 3 : 계약상 다른 성격 접근 – “왜 그걸 굳이 배당이라고 부르는가?”
 
회사가 특정 서비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지급이 발생했는데 그 지급을 “배당”으로 명목화한 경우 피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시장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손실을 보전하는 추가 금전 지급을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일부 closely held joint venture에서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사이에 다양한 상거래 또는 금융 계약이 얽혀 있으며, 그중 일부 지급이 회계상 분리 어려운 경우 배당으로 통칭된다. 지급하는 자(피투자사) 입장에서도 손금 산입이 어려운 경우 배당의 형식으로 일괄 처리하여 세무상 정리를 간소화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3. 정리 : 왜 배당 형식을 빌리는가?
이유 구분 설명
법률적/세무적 유리
배당은 특정 세율 적용, 법적 정당성 확보, 외국환 송금 시에도 간편
회계적 편의성
배당은 일반적으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산계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음
계약상 혼재
계약상 성격이 복합적일 경우 ‘배당’이라는 포괄적 명목으로 정리하는 경향
실질과 형식 불일치
실질은 부채 또는 서비스 대가이나, 회계 처리를 단순화하려는 시도
 
■ 결론 및 시사점
형식상 배당이라도 경제적 실질이 부채, 용역대가, 계약상 상환에 해당한다면, IFRS는 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을 수령할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본회수인지, 투자지분과 무관한 서비스·거래의 결과인지, 미래 환입 의무 등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계약서, 주주총회 결의서, 세무보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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