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 28에서는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여 인식한 투자지분의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당(distribution)을 수령한 경우, 그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배당수령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언급은 없다.
2. 실무적 접근: 초과분 회계처리 방식
▶ 접근 1 : 수익 인식 접근 (손익에 인식)
일부 기업은 초과 배당금을 수익(기타수익 등)으로 인식함
논리: 투자자의 순지분이 0이 된 이후 수령한 현금은 과거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의 회수로 간주될 수 있음
▶ 접근 2 : 금융부채 인식 접근
지급이 미래의 수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금융부채로 인식
예를 들어 배당이 실질적으로 차입에 해당하거나 미래 환입 조건이 있는 경우
▶ 접근 3 : 계약상 성격에 따라 분석 필요
계약상으로 배당이 아닌 다른 지급 성격(예: 로열티, 서비스 대가 등)일 수 있음 → 해당 IFRS 기준 적용 필요
▶ 접근 4 : 투자원가 초과액의 환입(투자자산의 회복) 금지
이미 장부상 0으로 떨어진 투자지분을 초과하여 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으로 환입하지는 않음 (IFRS 9 또는 IAS 28 논리상 금지)
"If an investor receives a dividend in excess of its carrying amount of the investment, we believe that the excess should generally be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unless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ndicate that it should be accounted for differently (e.g., as a liability or other obligation).”
즉, 기본 원칙은 기타수익으로 인식, 단 특정한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예외 가능하다는 것이 Global Firm의 의견이다. 가령 A사가 B사에 대한 지분법 투자 장부금액이 0인 상태에서 10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일반적으로 기타수익(투자손익) 등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
단, 지급이 미래 의무나 계약상 환입 가능성을 포함하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요약하면, IAS 28은 배당 초과분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실과 정황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으로는 손익에 인식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단, 계약상 의무나 향후 환입 조건 존재시 부채로 인식되므로 상세분석과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