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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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영업범주)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잔여범주)
(투자범주) 종속·관계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에서 발생한 손익 등
(재무범주) 자금조달부채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
○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표시를 의무화
* 영업손익+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
◈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과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하여 영업손익 개념이 변경
◈ 非회계기준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와 관련한 공시를 새롭게 도입
*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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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영업손익은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업은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업손익 변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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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변경 관련 주요 내용(예시)
▣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K-IFRS 제1118호는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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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PM) 새롭게 도입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와 관련하여 MPM의 정의, 공시 요구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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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 공시 관련 주요 내용(예시)
▣ K-IFRS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K-IFRS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K-IFRS에서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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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K-IFRS 제1118호 제정에 따른 타 기준서(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등) 개정 관련 정보 등의 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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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준서 개정 관련 주요 내용(예시) ▣ K-IFRS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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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변경 관련 영향(예시)
[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 연결실체가 202x.xx.xx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한 결과,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 사업이 연결실체의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영향분석]
▣ 연결실체가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8호를 적용할 경우 영업손익이 xx백만원 증가하며, 영업손익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존 영업외손익에 포함된 유형자산처분이익 xx백만원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기존 영업손익에 포함된 지분법손실 xx백만원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 데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 손익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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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 관련 영향(예시)
[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 연결실체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EBITDA 및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R 발표자료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영향분석]
▣ 연결실체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영업손익’을 보고하는 이유, ‘조정영업손익’의 산정방법, ‘조정영업손익’과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 간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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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등 개정 관련 영향(예시)
[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영향분석]
▣ 연결실체가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해 개정된 K-IFRS 제1007호를 적용할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 투자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 재무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입니다. 기존에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 이자 수취 xx백만원, 배당금 수입 xx백만원은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붙임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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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제1118호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회계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여 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운영 중
*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기업, 애널리스트, 학계, 상장협, 코스닥협, 한공회, 한국거래소 등
○ 참고로 정착지원 TF에서 논의된 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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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 현황 □ ’13.11월부터 총 12건 발표
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13.11.11.)
② 타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3.12.30.)
③ 공정가치 측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4.5.29.)
④ 금융자산 양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5.12.23.)
⑤ 금융상품(제1109호),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7.1.3.)
⑥ 리스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8.1.16.)
⑦ 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8.2.2.)
⑧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1.5.27.)
⑨ 보험계약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1.8.2.)
⑩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⑪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1.)
⑫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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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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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에서는 ‘연결실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이를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