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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감사인이 결산·감사 시 유의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10건)를 공개합니다.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Jul 27, 2026 7:41:44 AM
 
 
 이번에 공개하는 2025년 하반기 지적사례는 10건이며, 유형별로는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과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이 각 2건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주요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하여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지적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을 공개하였습니다.
* 보다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자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
○ 이번에 공개하는 ’25년 하반기 지적사례는 10건이며, 유형별로는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과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이 각 2건입니다.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현황
* (예시) 개발비 과대계상,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리스기간 산정 오류 등

 
2.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사례1]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회사는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해 주는 대리인이었음에도 수수료(순액)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총액)를 수익으로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는 광고 사업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해주는 사업을 개시
*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라이브 스트리머가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주의 게임을 시연 또는 체험하는 형태의 용역
○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총액)를 수익으로 인식하던 중, 결산 과정에서 본인·대리인*(총액·순액)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적절한 검토 없이 오히려 본인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도록 계약서를 수정
* 본인: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될 재화·용역을 통제하는 경우,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대리인: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주선의 대가(순액)만 수익으로 인식
- 회사의 수수료율 등 순액인식의 핵심 내용・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본계약서 내용 일부를 세부계약서로 이동시키거나 이메일로 대체
거래의
형식
거래의
실질
(지적내용) 회사는 개인방송용역 제공을 주선하는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
○ 개인방송용역 제공 의무를 라이브 스트리머(본인)가 부담하고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에 이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대리인에 해당
○ 라이브 스트리머의 몫만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각각 과대계상되었으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시사점) 기본계약서뿐만 아니라 부가되는 계약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할 필요
○ 감사인은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검증 및 심도 있는 질문 등을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 특히 3자 거래구조로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경우,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사례2]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회사는 거액의 공사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를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B사는 고객사와 특수 연료탱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매출을 진행기준으로 인식
○ 기본 연료탱크 제작은 외주가공업체에 맡기고, 회사는 제작된 연료탱크를 추가 가공(보온재 시공)하여 고객사에 최종 납품
○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작원가가 계속 증가하고 외주가공업체가 외주가공비 증액을 요청하자, 회사는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연료탱크 공급계약 거래구조
- 계약변경으로 외주가공비 증액분이 도급금액 증액분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공급계약과 관련한 기존 예상 영업이익(약 20억원)이 영업손실(약 △100억원)로 전환
○ 회사는 거액의 공사손실 인식이 재무제표 및 임직원 성과급(영업이익에 연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ERP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계약 변경 효과의 일부만 당기에 인식하고 나머지는 차기에 반영
* 회사는 당초 ERP시스템상 도급액과 실행예산에 증액을 모두 반영하였으나, 이후 일부 연료탱크 관련 도급액·실행예산 증액을 취소
(지적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효과를 당기에 모두 반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연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 회사는 당기에 일부 연료탱크 관련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변경만 반영하여 진행률을 왜곡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
(시사점) 계약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하여 관련 손익과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할 필요
○ 감사인은 여러 증빙을 상호 비교·대사하여 불일치 항목 등 이상 항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원인 파악을 위한 자료 징구 및 질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사례3]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 투자자간 계약에 따라 의무조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이 우발부채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C사는 종속회사(D사)가 발행한 교환사채(교환대상: 회사의 다른 종속회사인 E사 주식)의 투자자와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
○ 교환대상회사(E사)의 주요 경영사항 협의 등 계약상 의무조항 위반 시 해당 교환사채 및 대상회사(E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Penalty Put-Option)을 투자자에게 부여
○ 회사는 종속기업의 투자자와의 약정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므로 주석 공시 사항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주석에 미기재
 
 
 
교환사채 발행구조
(지적내용) 투자자와의 약정(위약매수청구권)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를 누락
○ 불확실한 미래 사건(약정상 의무조항 미이행 등)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잠재적 의무에 해당
○ 동 약정으로 인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금융부채 인식요건 불충족), 희박하지도 않으므로 우발부채로 공시
* 해당 의무조항은 계약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을 정한 것으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달성(위약매수청구권 회피) 가능
(시사점) 주주·채권자 등과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양한 유형의 약정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정 내용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 시 주석에 기재할 필요
○ 우발부채는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과정에서 유사한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누구나 지적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내용을 기업과 감사인에게 적극 전파하겠습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붙임1]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1. FSS/2606-01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2. FSS/2606-02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3. FSS/2606-03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2건)
1. FSS/2606-04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2. FSS/2606-05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3] 기타 자산·부채(3건)
1. FSS/2606-06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2. FSS/2606-07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3. FSS/2606-08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4] 주석 미기재 등(2건)
1. FSS/2606-09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2. FSS/2606-10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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