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하여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지적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을 공개하였습니다.
* 보다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자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
○ 이번에 공개하는 ’25년 하반기 지적사례는 10건이며, 유형별로는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과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이 각 2건입니다.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현황
* (예시) 개발비 과대계상,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리스기간 산정 오류 등
2.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사례1]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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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해 주는 대리인이었음에도 수수료(순액)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총액)를 수익으로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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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는 광고 사업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해주는 사업을 개시
*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라이브 스트리머가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주의 게임을 시연 또는 체험하는 형태의 용역
○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총액)를 수익으로 인식하던 중, 결산 과정에서 본인·대리인*(총액·순액)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적절한 검토 없이 오히려 본인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도록 계약서를 수정
* 본인: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될 재화·용역을 통제하는 경우,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대리인: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주선의 대가(순액)만 수익으로 인식
- 회사의 수수료율 등 순액인식의 핵심 내용・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본계약서 내용 일부를 세부계약서로 이동시키거나 이메일로 대체
□ (지적내용) 회사는 개인방송용역 제공을 주선하는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
○ 개인방송용역 제공 의무를 라이브 스트리머(본인)가 부담하고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에 이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대리인에 해당
○ 라이브 스트리머의 몫만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각각 과대계상되었으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시사점) 기본계약서뿐만 아니라 부가되는 계약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할 필요
○ 감사인은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검증 및 심도 있는 질문 등을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 특히 3자 거래구조로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경우,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사례2]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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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거액의 공사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를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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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B사는 고객사와 특수 연료탱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매출을 진행기준으로 인식
○ 기본 연료탱크 제작은 외주가공업체에 맡기고, 회사는 제작된 연료탱크를 추가 가공(보온재 시공)하여 고객사에 최종 납품
○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작원가가 계속 증가하고 외주가공업체가 외주가공비 증액을 요청하자, 회사는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 계약변경으로 외주가공비 증액분이 도급금액 증액분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공급계약과 관련한 기존 예상 영업이익(약 20억원)이 영업손실(약 △100억원)로 전환
○ 회사는 거액의 공사손실 인식이 재무제표 및 임직원 성과급(영업이익에 연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ERP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계약 변경 효과의 일부만 당기에 인식하고 나머지는 차기에 반영
* 회사는 당초 ERP시스템상 도급액과 실행예산에 증액을 모두 반영하였으나, 이후 일부 연료탱크 관련 도급액·실행예산 증액을 취소
□ (지적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효과를 당기에 모두 반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연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 회사는 당기에 일부 연료탱크 관련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변경만 반영하여 진행률을 왜곡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
□ (시사점) 계약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하여 관련 손익과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할 필요
○ 감사인은 여러 증빙을 상호 비교·대사하여 불일치 항목 등 이상 항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원인 파악을 위한 자료 징구 및 질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사례3]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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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간 계약에 따라 의무조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이 우발부채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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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C사는 종속회사(D사)가 발행한 교환사채(교환대상: 회사의 다른 종속회사인 E사 주식)의 투자자와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
○ 교환대상회사(E사)의 주요 경영사항 협의 등 계약상 의무조항 위반 시 해당 교환사채 및 대상회사(E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Penalty Put-Option)을 투자자에게 부여
○ 회사는 종속기업의 투자자와의 약정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므로 주석 공시 사항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주석에 미기재
□ (지적내용) 투자자와의 약정(위약매수청구권)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를 누락
○ 불확실한 미래 사건(약정상 의무조항 미이행 등)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잠재적 의무에 해당
○ 동 약정으로 인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금융부채 인식요건 불충족), 희박하지도 않으므로 우발부채로 공시
* 해당 의무조항은 계약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을 정한 것으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달성(위약매수청구권 회피) 가능
□ (시사점) 주주·채권자 등과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양한 유형의 약정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정 내용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 시 주석에 기재할 필요
○ 우발부채는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과정에서 유사한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누구나 지적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내용을 기업과 감사인에게 적극 전파하겠습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붙임1]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1. FSS/2606-01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2. FSS/2606-02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3. FSS/2606-03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2건)
1. FSS/2606-04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2. FSS/2606-05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3] 기타 자산·부채(3건)
1. FSS/2606-06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2. FSS/2606-07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3. FSS/2606-08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4] 주석 미기재 등(2건)
1. FSS/2606-09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2. FSS/2606-10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