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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description: 2026년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제출 기한 및 방법,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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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https://brand.samili.com/issue-brief)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https://brand.samili.com/issue-brief/회계법률/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지배주주-등-소유주식-현황-제출-안내)

 작성자: [삼일아이닷컴](https://brand.samili.com/issue-brief/author/삼일아이닷컴) | May 26, 2026 7:43:45 AM

#####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제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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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 ①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 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목적)**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26년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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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가 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①공문, ②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③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④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https://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6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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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 위반사유 발생시 증선위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  
2. 유의사항

**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 **소유ㆍ경영 미분리 기준**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②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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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12월 결산법인:9.14.까지)해야 하며,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외감규정 §15③)

| **소유ㆍ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 **[1]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ㆍ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2]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ㆍ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3]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ㆍ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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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① 홈페이지 문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② 전화 문의 : (02) 3145-7761/7975

**[참 고] 제출방법 안내

**

****1. 첨부서류

****

| 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4.1.1 2.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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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방법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을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등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6년)” 자료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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