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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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26년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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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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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가 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①공문, ②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③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④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6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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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 위반사유 발생시 증선위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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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ㆍ경영 미분리 기준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②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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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12월 결산법인:9.14.까지)해야 하며,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외감규정 §1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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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ㆍ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 [1]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ㆍ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2]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ㆍ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3]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ㆍ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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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4.1.1
2.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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