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May 15, 2026 7:29:15 AM
 
-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 가동, ‘좀비기업’ 적시 퇴출 유도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등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추진 배경
 
□ 주식시장에서 적시 퇴출되지 않은 한계기업은 그간 불공정거래 행위 및 회계부정 등을 일삼으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습니다.
 
□ 금융당국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1.20.),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26.1월부터 시행중이며,
* (코스피) 50억 → 200억원, (코스닥) 40억원 → 150억원
’26.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예정입니다.
 
 
<참고>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내용 (‘26.7월 시행 기준)
구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강화
[‘26.1월] 50 → 200억원
[‘26.7월] 200 → 300억원
[’27.1월] 300 → 500억원
[‘26.1월] 40 → 150억원
[‘26.7월] 150 → 200억원
[’27.1월] 200 → 300억원
동전주 요건 신설
신설
좌동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
좌동
공시위반 요건 등 강화
누적벌점 15점 → 10점,
중대·고의 위반 추가
좌동
□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엄격해짐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한계기업 경영진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장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됩니다.
 

2. 그간의 조치사례
 
□ 그간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왔습니다.
 
[1] 허위 자기자본 확충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 회사 대표이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였음에도, 최초 공시대로 유상증자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는 동시에 허위의 자본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 유상증자 금액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 1년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 정지
○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한 부정거래 혐의 적발
 
 
 
[2]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과대계상
 
(매출액 과대계상) A사(유가증권시장 상장)는 매출액 미달(50억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물 거래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
 
(자기자본 과대계상) B사(코스닥 상장)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최종 수요처가 없는 제품을 고가에 공급(매출이익률:97%)하여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 C사(코스닥 상장)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여 매출원가를 축소하고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
 
[3]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손실 회피) 회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감리·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 공시 및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전 본인 명의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소유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적발
 
[4] 단기 시세조종
 
(거래량 요건 회피)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 기준거래량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간 통정매매 등 위계를 사용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적발
 

3. 향후 대응방안
 
◈ 불공정거래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및 아래 유형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① 단기 시세조종 및 허위‧과장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일시적으로 시가총액,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 회피 행위
②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된 부정거래 행위
③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매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공시심사)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
② 이후 관계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해당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정명령 활용
③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 합동 대응
 
(회계감리)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밀착 감시와 엄정 감리를 실시하겠습니다.
①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25년 대비 30% 이상 확대
②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
③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시, 엄정 감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위반 혐의 내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 유도
 
 
#자본시장 #상장폐지 #금융감독원 #주식시장 #상장폐지회피 #공시위반 #완전자본잠식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