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주식시장에서 적시 퇴출되지 않은 한계기업은 그간 불공정거래 행위 및 회계부정 등을 일삼으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습니다.
□ 금융당국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1.20.),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26.1월부터 시행중이며,
* (코스피) 50억 → 200억원, (코스닥) 40억원 → 150억원
’26.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예정입니다.
<참고>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내용 (‘26.7월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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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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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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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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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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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월] 50 → 200억원
[‘26.7월] 200 → 300억원
[’27.1월] 300 →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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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월] 40 → 150억원
[‘26.7월] 150 → 200억원
[’27.1월] 200 →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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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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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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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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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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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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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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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요건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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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벌점 15점 → 10점, 중대·고의 위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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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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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엄격해짐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한계기업 경영진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장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됩니다.
2. 그간의 조치사례
□ 그간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왔습니다.
[1] 허위 자기자본 확충
□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 회사 대표이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였음에도, 최초 공시대로 유상증자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는 동시에 허위의 자본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 유상증자 금액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 1년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 정지
○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한 부정거래 혐의 적발
[2]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과대계상
□ (매출액 과대계상) A사(유가증권시장 상장)는 매출액 미달(50억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물 거래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
□ (자기자본 과대계상) B사(코스닥 상장)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최종 수요처가 없는 제품을 고가에 공급(매출이익률:97%)하여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 C사(코스닥 상장)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여 매출원가를 축소하고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
[3]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손실 회피) 회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감리·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 공시 및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전 본인 명의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소유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적발
[4] 단기 시세조종
□ (거래량 요건 회피)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 기준거래량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간 통정매매 등 위계를 사용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적발
3.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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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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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및 아래 유형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① 단기 시세조종 및 허위‧과장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일시적으로 시가총액,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 회피 행위
②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된 부정거래 행위
③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매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 (공시심사)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
② 이후 관계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해당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정명령 활용
③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 합동 대응
□ (회계감리)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밀착 감시와 엄정 감리를 실시하겠습니다.
①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25년 대비 30% 이상 확대
②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
③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시, 엄정 감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위반 혐의 내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