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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Issue Paper_122] KIFRS1028, 손상기업에 대한 순투자(net investment)지분법 회계처리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Jan 2, 2026 8:17:59 AM
 손상기업에 대한 순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 손실이 발생한 관계기업의 회계처리
Q. 연초에 H기업(Entity H)은 관계기업 A의 지분 30%를 취득하기 위해 CU5m을 투자하였다. 또한, H는 A에게 CU9m을 대여하였지만,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그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A가 올해 발생시킨 CU20m의 손실에 대해 H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A. A의 손실 중 H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CU20m × 30% = CU6m이다. 만약 H가 A에게 제공한 대여금이 A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간주된다면, 관계기업에 대한 장부금액은 CU6m만큼 감소되며, 이는 CU14m(= CU5m + CU9m)에서 CU8m으로 감소한다. 즉, 지분투자액은 전액 상각되어 0이 되고, 대여금은 CU8m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만약 그 대여금이 순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H는 손실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CU5m만큼 감소하여 0이 된다. CU1m의 손실은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이는 H가 어떤 보증도 제공하지 않았고,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약정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A가 2년차에 CU10m의 이익을 실현할 경우, H는 CU2m만 인식하게 된다 (= CU10m × 30% - 인식되지 않았던 손실 CU1m).또는, A가 2년차에 CU1.5m의 보증을 H로부터 제공받고 A의 순이익이 0이라면, H는 CU1m의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인식되지 않았던 손실 CU1m과 보증 CU1.5m 중 더 낮은 금액이며, 이제 H는 A의 채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손상 징후가 여러 개 존재하므로, H가 A에게 제공한 대여금은 IFRS 9에 따라 손상검사 대상이 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순투자(net investment)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이유는, IAS 28 기준서상 손실 인식 범위와 방식이 순투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회계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대여금이 순투자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왜 순투자 포함 여부를 구분하는가?
핵심 기준: IAS 28.38 및 IAS 28.39
순투자에 포함되는 항목은 지분법 손실 인식 범위 내에 포함된다. 반면, 순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분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손실 인식이 불가능하며, IFRS 9의 손상모형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 순투자(net investment)의 구성요소
IAS 28.38에 따르면, 순투자(net investment)란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분법 적용 투자 장부금액
(2) 실질적으로 순투자의 일부로 기능하는 다음 항목
• 회수 예정이 없고, 지급이 연기된 우선주, 장기대여금 등
• 계약상 만기가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채권
즉, 지급보증 없이도 정산 예정이 없고, 사실상 지분투자의 대체 수단으로 작동하는 무담보 장기대여금 등은 순투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출채권, 매입채무, 상환 조건이 명확하고 담보가 있는 대여금은 순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대여금이 상황에 따라 순투자에 포함될 수도 있는가?
 
A. YES, 대여금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순투자에 포함된다.
판단 기준 설명
정산의도 없음 해당 대여금이 단기간 내 회수될 계획이 없고,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연장선에 있음
담보 없음 상환보장을 위한 담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손실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임
자금 구조의 실질 해당 자금이 관계기업의 영업·재무 유지에 핵심적인 자금으로 작용할 경우
이 경우, 손실 인식 범위가 넓어지며, 지분법 손실로 감액된다.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순투자에서 제외된다.
판단 기준 설명
명확한 회수계획 상환계획이 명확하며 계약서상 만기일이 도래 예정
충분한 담보 확보 원리금 회수가 거의 확실한 경우 (예: 부동산 담보 등)
단순 금융거래 투자와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금융거래로 제공된 대여금
■ 실무 적용 예시
구분 손투자 포함 여부 손실 인식 기준 적용 기준서
회수계획이 없는 무담보 장기대여금 포함 지분법 손실로 감액 IAS 28
상환기한이 명확한 담보대여금 제외 손상 시 충당금 설정 IFRS 9
지급보증을 수반한 대여금 초기에 제외되나,
보증 발생 시 손실 인식
IAS 28.39
(법적·의제상 의무 발생 시)
 
대여금의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다. 순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계정책 판단사항이며,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동일한 대여금도 처음에는 순투자 제외 상태였다가, 보증 발생 등으로 인해 추후 포함될 수 있다.
 
● View & Opinion
일반적으로 장기대여금(long-term loans)이나 우선주(preference shares)는 법적·계약상으로는 보통주보다 청산 시 상환 순위가 앞서는(선순위) 항목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지분법 적용 범위인 ‘순투자(net investment)’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IAS 28이 단순한 법적 청산순위가 아닌, 해당 자산이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지분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순투자(net investment)”의 개념은 청산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다.
IAS 28.38에 따른 정의
“... together with any other long-term interests that, in substance, form part of the entity’s net investment in the associate or joint venture...”
즉, 순투자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지분법 적용 장부금액
• 실질적으로 순투자의 일부로 기능하는 상환 계획이 없거나 장기 미정산 상태의 대여금 또는,
• 회계적으로는 부채지만, 경제적 실질은 지분 투자에 유사한 항목
왜 선순위 채권이 지분법 손실 인식 대상이 되는가?
① 실질적 자본투자 역할
기업이 회수 의사가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대여금을 제공했다면, 이는 보통주 자본금의 연장선에서 실질적 투자로 기능한다. 이 경우, 해당 장기채권은 사실상 투자자의 자본손실 부담분 역할을 하므로, 손실 인식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분법 적용상 ‘역순 감액(reverse order write-down)’ 원칙
IAS 28.38은 손실 인식 시 순투자 구성요소를 청산 우선순위의 역순으로 감액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법적으로 선순위인 대여금이더라도, 회계상 손실 인식은 후순위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순위 장기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불가능하고 투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이는 지분법 손실 인식 대상이 된다.
요약하면, 청산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지분법 손실 인식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그 항목이 실질적으로 순투자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장기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나 자금 제공 목적에 따라 지분법 순투자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항목 법적 성격 청산 우선순위 손투자
포함 가능성
지분법 손실
인식 대상
보통주 자본 최후순위
무담보 장기대여금 부채 선순위 조건부 ○ (실질 자본일 경우)
담보부 장기대여금 부채 선순위 X (경제적 실질 부채) X
비누적 우선주 자본/복합 보통주보다 선순위 조건부 ○
상환가능 우선주 부채 또는 복합 선순위 X X
 
♣ 순투자(net investment)에서 “순(net)”이라는 용어의 본질적 의미
순투자(net investment)란 단순히 ‘지분 투자(equity interest)’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들을 모두 포함한 투자자의 전체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지분법 적용 대상인 보통주 투자
실질적으로 자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장기대여금, 우선주 등
순투자와 관련된 회수 계획이 없거나 유보된 항목들
 
♣ 왜 ‘순(net)’이라고 부르는가?
(1) "Gross"가 아닌 이유 :
"총 투자 = 지분 + 대여금 + 매출채권 + 기타 자금 제공" → 순투자 = 총 투자 중에서 IAS 28 요건을 만족하는 항목만 선별한다.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제공한 자금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회수가능하거나 담보가 있는 대여금으로, 손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항목은 ‘총(gross) 투자’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 손실 인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Net"은 위험 노출분만 반영 :
‘순투자’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투자는 회계적으로 손실 인식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논리적 경계선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A사에 CU5m 보통주 + CU10m 무담보 장기대여금 제공 → 총 투자액 CU15m, 그러나 회계상 손실 인식 가능한 "순투자"는 담보나 회수 계획 여부에 따라 CU8m~15m 사이로 달라진다. 즉, 손실 인식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 이유 1 : 무한한 손실 인식 방지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손실을 무한히 인식하지 않도록,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범위 내에서만 손실 인식을 허용한다.
▶ 이유 2 : 자본 구조 왜곡 방지
단순한 금융채권 구조를 통한 자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상 지분 성격을 가진 항목을 포함시키되, 회수 가능한 항목은 제외한다.
▶ 이유 3 : IFRS 9와의 연결
순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IFRS 9(금융자산 손상평가 하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따라서 손실 인식 구조를 지분법과 IFRS 9 간에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순" 개념이 필요하다.
 
♣ 요약
구분 의미 목적
"순(net)" 투자 총 투자 = 지본 + 대여금 + 매출채권 + 기타 자금 제공
→ 순투자 = 총 투자 중에서 IAS 28 요건을 만족하는 항목만 선별
손실 인식 가능 범위의 실질 반영
사용 목적 단순 투자액이 아닌, 실질적 위험부담 반영 무제한 손실 인식 방지,
회계 일관성 확보
회계적 역할 지분법 손실 인식의 상한선 역할 IFRS 9와 경계 설정
 
■ 손실 환입 순서에 대한 실무적 견해
IAS 28은 관계기업이 이익을 실현한 경우, 그 이익을 과거에 인식하지 않았던 손실과 상계한 후에야 이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지만(IAS 28.39), 이익을 어떤 순서로 어떤 항목에 환입할지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보통 손실 인식 시 적용했던 청산 우선순위의 역순으로 손익 복원(예: 보통주 → 우선주 → 장기대여금 순으로 손실이 인식되었다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장기대여금 → 우선주 → 보통주 순으로 복원)하는 역순 환입(reverse order write-up) 원칙을 따른다.
한편, 관계기업의 일부 자산은 FVOCI(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로 분류되어 손실이 OCI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IAS 28은 손익계산서상 손실과 OCI상 손실을 순투자 구성요소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손실 배분 우선순위, 이익 환입 방식, OCI 항목에 대한 처리 방식 등과 관련된 회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즉, IAS 1에 따라, 기업이 판단과 선택에 따라 회계정책을 수립한 경우, 그 기준과 근거를 공시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투자자의 순투자 손실 환입 방식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닌, 회계정책에 해당하므로, 매년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구분 대응 방안
손실 환입 순서 손실 인식 시 사용했던 우선순위의 역순으로 환입하는 정책을 수립
OCI와 손익 손실 구분 손실 발생 시 OCI/손익 간 배분 기준을 사전에 정의
공시 손실 환입 관련 정책 및 OCI 배분 기준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
일관성 유지 다음 회계연도에도 동일 원칙 적용, 변경 시 주석으로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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