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현황) 최근 5개년간 ①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이하 ‘회계부정신고’), ②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보고*1(이하 ‘부정행위 등의 보고’) 및 ③ 타기관이 혐의사항을 업무정보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송부*2(이하 ‘업무정보 송부’)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부정신고 등(이하 ‘회계부정신고 등’)은 총 202건임
*1 외부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 등 발견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2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상장회사 관련 심사·감리가 필요한 경우 이첩
회계부정신고 등 연도별 접수현황
○ 포상금 상향(’23.5월, ‘26.5월)과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23년 이후부터 내·외부 고발 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심사·감리) 접수된 회계부정신고 등에 대해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총 36사이며,
○ 이 중 17사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7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이며 2사는 조치 없이 종결함
- 조치 완료된 17사 중 6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고의 및 중과실’로 판단하여 검찰통보·업무정보 송부,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
회계부정신고 등 심사·감리 착수 현황*
* 회계부정신고 등의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집계
□ (회계처리 오류 유형 등) 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사항은 대부분 매출·재고자산 과대계상 등과 같이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A유형)이며,
○ 그 외 특수관계자 거래 및 지급보증 주석오류(C유형) 등으로 파악됨
※ A,B,C 유형은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상 위법행위 유형 구분에 따름
심사·감리 착수 회계처리 오류 유형
* 신고 1건당 회계처리 오류가 2개이상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착수 건수보다 오류유형 건수가 많음
2. 회계부정신고 등 관련 주요 조치사례
※ 아래의 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례①) 퇴사자에 의한 가공 매출 및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 제보
○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 회사는 공장 안전문제 사고로 영업이 중단되자 재무구조악화로 인한 대출금 상환 압박 등을 우려하여 당기순이익을 낼 목적으로, ① 특수관계자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채권을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매입채무, 대여금 등을 계상한 후 가공채권과 상계처리하거나 차입금으로 가공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으며 ② 허위 계약을 통해 타처에 재고가 보관중인 것처럼 꾸미고 공장 내 보관중인 재고수량을 부풀려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① 제품의 실질적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만 대사하여 매출 발생사실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가공매출 거래처의 채권조회서가 회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③ 타처보관재고가 전체 재고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타처재고에 대한 실사입회나 타처보관조회서 발송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④ 회사가 제시한 재고 보관증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회사 보관 재고 실사 입회 시 보관 장소별로 구분된 전체 재고자산 목록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무게로 관리되는 재고의 중량을 계근하지 아니한 채 파레트 수량만을 확인하였고
⑥ 실사한 재고자산과 재무제표 재고자산 간 대사(reconciliation)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재고자산 실재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제보내용 등) 결산 당시 직원이었던 A는 전임 결산담당자 시절부터 이루어진 분식 회계 관련 업무를 인계받아 문제된 회계처리에 직접 관여하였으나, 퇴사 후 한공회와 국세청· 검찰에 해당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 검찰은 민원인 제출자료와 피고인(대표이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외감법 및 특경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대표이사 혐의가 확정되었음
-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해 주의 조치, 회사 및 대표이사, 회계담당임원 및 내부감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함(다만, 민원인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포상금지급규정 개정 전에 신고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은 받지 못함)
□ (사례②) 퇴사자에 의한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 제보
○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 회사는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중단을 우려하여 이익을 부풀릴 목적으로, 부산물을 정상제품으로 변경·기재하면서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재고수불부를 조작하여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① 재고 비중이 높은 외부창고에 대해 직접 실사에 입회하였으나 박스당 중량을 계근하지 아니한 채 박스 수량만을 확인하였고 ② 타처재고보관증 상 중량이 의미없는 수치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 및 재고중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재고자산수불부상 수량과 금액에 대한 검증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재고자산 실재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제보내용 등) 결산 당시 직원이었던 B는 재직 당시 담당임원의 지시에 따라 분식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는 진술과 함께, 재고 중량 및 금액이 조작된 재고자산수불부와 물류관리 프로그램 화면 캡쳐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해 주의 조치, 회사와 前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제보자 B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에 있음
□ (사례③) 국세청의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 과대계상 관련 회계부정행위 업무정보
○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 회사는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요청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는 관계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회수된 해외매출채권임에도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관계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수된 채권 대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차입금 중 일부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여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① 해외매출채권 관련하여 채권 외부조회, 장기성매출채권 분류 적정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②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하여 차용증 및 입출금 증빙 확인 ③ 채무 외부조회,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및 관계사의 채무면제이익 공문 검토 등의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주요 계약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관계사와 공모하여 허위증빙을 제출하거나 외부조회처로 하여금 다른 회신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여 감사인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는 바, 면책으로 판단되었음
○ (업무정보송부 등) 국세청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관계사 C와 채무면제 합의 없이 결산서 상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정보사항으로 한공회에 통보하였으며,
- 증선위는 회사 및 대표이사(관계사 C의 대표이사 겸임)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함
○ (관계사 C에 대한 감리 확대) 한공회는 회사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 관계사 C가 실질적으로 자금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에도 중계한 자금을 자산(장기대여금)과 부채(장기선수금)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심사에 착수하였으며, 관계사 C는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인 등에게 은폐하기 위하여 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소급 수정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에 해당하여 감리로 전환하였음
○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차입약정서, 입·출금내역 확인, 채권외부조회 등은 수행하였으나 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를 식별하였음에도 해당거래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 외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채무외부조회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② 실제 자금흐름과 전표내용이 다름을 인지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가 작성한 대지급 확인서만을 확인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에 걸쳐 경영자의 설명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관계사 C에 대한 감리결과)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해 과실 감경시 최소조치, 관계사 C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함
3. 외부감사 유의사항 등 안내
□ 신외부감사법(‘18.11.)에 따라 회계부정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비상장회사까지 확대되었고, 최근 포상규정 개정(‘26.5월)*을 통해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가 폐지되고 징수된 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유인이 강화되어 회계부정신고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26.5.26. 시행)
○ 또한 외부감사인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사 부정행위 등에 대한 보고의무에 따라, 기업의 회계부정 적발·신고 사례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회사의 부정위험요소를 철저히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감사절차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공회는 앞으로도 회계부정신고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심사·감리를 수행하고,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회계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회계부정 신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감사반 및 중소회계법인연합회 연수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안내하는 등 회계부정 예방 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