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전략적 접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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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석 세무사
현. 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세무사
김주석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2년간 재직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업무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한 상속·증여세 분야의 대표적인 실무 전문가다. 2011년부터 매년 상속·증여세 종합 실무서를 집필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세무사로 활동하며 상속·증여세 신고·조사와 가업승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현. 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세무사 - 인터뷰

삼일아이닷컴
안녕하세요? 김주석 세무사님.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무법인 센트릭의 파트너 세무사로 재직 중이신데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삼일아이닷컴 이용자분들에게 세무사님과 세무법인 센트릭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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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뒤 명예퇴직하고 현재 세무법인 센트릭의 파트너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업무를 8년간 담당했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도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매년 상속·증여세 종합 실무서를 집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를 집필하면서 한국세무사회, 국세공무원교육원, 각종 협회와 기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세무법인 센트릭은 2025년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합병해 출범한 세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와 조사, 가업승계 분야를 맡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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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이닷컴
1980년대, 세무대학은 조세행정의 개선과 전문화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의 요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법전을 처음 펼쳤을 때 느꼈던 청년 김주석의 느낌과, 국세청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첫 발령지를 마주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김주석의 근간이 된 그 시절의 '초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주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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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경기도 수원시에 있던 국립세무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생소함'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60명의 학생들이 4인 1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험은 이전에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생활 속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조직생활과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접한 세법전과 회계원리를 공부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으면서 국가관과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사명감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일선 세무서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는 직접 납세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컸습니다. 그 시기는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스스로 되새기며 마음가짐을 다졌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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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이닷컴
본청 법령해석 담당자로서 내린 결정 하나가 전국 세무 행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중압감이었을 것입니다. 32년 경력 중 스스로 '내 해석의 빈틈을 찾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은 언제였으며, 그 고뇌가 현재 컨설팅 철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김주석 세무사  
people_28_4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국세청 본청 재산세과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시기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내 판단이 정말 맞을까?"였습니다.

법령해석 담당자의 결정 하나가 전국 세무행정의 기준이 되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항상 큰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질의를 검토할 때는 질문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고,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법령에 충실하면서도 기존 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관점은 없을까?", "혹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연구와 수정, 고민을 답변 한 줄 한 줄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2년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강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법령해석 과정에서 축적한 고민과 연구를 일선 국세공무원과 신규 공무원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은 무엇보다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치열한 고민과 연구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납세자를 위한 컨설팅을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판단이 맞을까? 허점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자세가 지금의 컨설팅 철학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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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이닷컴
 가업상속공제는 600억 절세라는 환상 뒤에 '사후관리 5년'이라는 지뢰밭이 숨어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기업 오너들이 이를 간과해 추징의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실무자로서 이 지뢰를 제거하고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할 '사후관리 모니터링 루틴'은 무엇입니까?
 
 
 김주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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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에서 과세가액 공제액이 600억 원, 세액 기준으로는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공제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후관리 기간은 과거 10년에서 7년, 다시 현재의 5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업 관련 공제를 준비할 때 사후관리 요건을 먼저 세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첫째, 5년 동안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요건, 둘째, 지키기 어려운 요건, 셋째,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요건입니다.

만약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 하나라도 있다면, 공제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처음부터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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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이닷컴
 공제액의 한도가 확대되면서 사전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사이에서 전략적 고민이 깊습니다. 오너의 연령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적의 승계 로드맵을 그리는 세무사님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주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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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고 이미 가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곧바로 종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부모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주식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고, 그 당시의 낮은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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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이닷컴
 법인 오너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업무무관자산'입니다. 실무적으로 유휴 자금이나 비영업용 부동산을 어떻게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여 공제 비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로직이 궁금합니다. 
 
 
김주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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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드라마틱한 공제 비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업무무관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해석사례와 심판례,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준비, 그리고 실제 실행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업용 자산 비율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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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이닷컴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25년간 묶여 있는 과표 구간과 공제 한도를 보며 정책 자문가로서 느끼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복잡한 시스템 교체보다 '과표 구간 조정'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주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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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자료의 상속세 결정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피상속인 35만1,648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인원이 1만181명으로 약 2.9%였지만, 2024년에는 피상속인 35만8,979명 중 2만1,193명으로 약 5.9%까지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과세 비율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과 그에 비해 상속공제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 상속세 부담 완화와 유산취득세 체계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해 온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시스템 개편에 따른 인력과 비용 부담은 물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조세회피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 공제액을 현실화하고 세율 적용 구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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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25년간 묶여 있는 과표 구간과 공제 한도를 보며 정책 자문가로서 느끼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복잡한 시스템 교체보다 '과표 구간 조정'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주석 세무사
 people_28_11 국세통계자료의 상속세 결정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피상속인 35만1,648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인원이 1만181명으로 약 2.9%였지만, 2024년에는 피상속인 35만8,979명 중 2만1,193명으로 약 5.9%까지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과세 비율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과 그에 비해 상속공제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 상속세 부담 완화와 유산취득세 체계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해 온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시스템 개편에 따른 인력과 비용 부담은 물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조세회피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 공제액을 현실화하고 세율 적용 구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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