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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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로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누가 납부할 것인가?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은 만 60세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월까지 징수하고 종료된다. 고령 사회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늘고 그 재원을 부담하는 납부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터치하던 건설 일용직 노동시장을 끌어들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른바 일용직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연금 징수는 사실 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각적인 과세자료 파악도 어려웠고 1월의 기준을 출역일수의 합계 20일 이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불경기일수록 출역일수는 감소하기 마련인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출역일수 경계 값을 8일로 변경하였다.
건강보험료 영역에서 일수요건을 먼저 시행하였다.
본래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요건은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먼저 시행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굉장히 촘촘하고 정교한 일용직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다가 국민연금 영역에서 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준을 더 추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022년부터 시행한 소득요건이다. 8일 미만을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과세 급여 기준 월 22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은 사업장 기준으로 통합하여 판단한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에 적용하는 일수 요건(월 8일), 근무시간 요건(월 60시간), 소득요건(월 220만원)은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업종과 다르게 건설업은 모든 4대보험이 현장별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징수에 한하여 2025년 7월 1일 이후 출역일수에 대하여 1단계로 현장별로 징수하되 2단계로 사업장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장 기준은 현장 합산 기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현장에서 7일을 근무하고 B현장에서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소득은 220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한다) 현장별 적용 시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장 기준(또는 현장 합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근무일수가 12일이므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즉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상술한 검증 방식을 매월 적용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검증 방식을 매월 적용하므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노무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이번 징수방법 개정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제도가 있고 연령 상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 국민에게 보유 재산 현황과 소득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징수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러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를 포함하여) 60세까지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일용직 등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징수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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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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