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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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제과업체 S사의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2022년 이래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대재해는 인재(人災)인가 천재(天災)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소속 근로자 또는 종사자(용역 또는 도급형태로 근로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시 사망, 사고,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사망은 원인을 불문하며 1명만 사망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사고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중처법 시행령에서 2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중대산업재해는 대부분 사망사건이다. 이러한 사망사건은 인재인가 천재인가? 천재지변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경영자의 통제를 벗어나기에 불가항력의 성격이 있지만 반복되는 사고라면 인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면 아차 사고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른바 아차 사고(near accident)라 함은 실제 사고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즉 발생 가능성이 큰 사고를 의미한다. 우리 회사 내 물리적인 공간과 과거 통계자료라는 시간을 배경으로 아차사고를 파악하는 활동만 수행하더라도 중대재해를 의미있게 줄일 수 있다. 우리 회사 내 아차사고를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 동종유사업체의 사고 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자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경영자의 개념을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로 규정하여 이른바 간접고용까지 재해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대 급부로 종사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도급 형태가 많기에 중처법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관계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위에 위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경영자로 규정하고 이 피라미드 범위 내에 있는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건설업에서 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9월에 공개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 비율이 가장 높고 제조업이 두 번째로 높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떨어짐이 가장 많고 물체에 맞음, 끼임, 부딪힘 등이 그 다음을 따르고 있다. 이 자료는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면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돈을 써야 한다. 즉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등 서류적인 부분을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두꺼운 서류에서 규정한 안전에 대한 사항이 종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중처법과 관련하여 자문할 때 경영자의 관심과 그 관심을 돈으로서 표출하라고 조언하곤 한다. 결국은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체적으로 성립하고 반기 1회 이상 회의, 보고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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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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