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외부감사_문진수 회계사

[IFRS Issue Paper_160] KIFRS1028, 관계기업투자주식 간주처분(Deemed disposal) 회계처리

[IFRS Issue Paper_160] KIFRS1028, 관계기업투자주식 간주처분(Deemed disposal) 회계처리
2026-04-24
 
금번 Issue Paper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서의 의제처분(deemed disposal)과 관련된 내용이다.
 
요지는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의 지분율이 희석되면 부분처분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OCI 누계액의 재분류도 함께 고려하며, 계산 시 투자장부금액 전체, 즉 notional goodwill까지 포함하는 접근을 설명한다.
먼저 내용의 요지를 표로 정리하였다.
 

구분
자료의 핵심 내용
의제처분의 의미
실제 매각 없이 투자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상황
발생사유
유상증자 불참, 주식배당 미수령, 옵션ㆍ워런트 행사, 제3자 대상 신주발행
회계효과
지분희석에 따른 gain or loss 인식 가능
OCI 처리
관련 누계 OCI 재분류 포함
장부금액 범위
notional goodwill 포함한 전체 carrying amount 사용
회계처리 판단 트리


의제처분이 무엇인지?
 
투자자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은 실제 처분 없이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분 감소를 일반적으로 deemed disposal이라고 부른다. 예시로는 다음이 제시되어 있다.
 
① 투자자가 관계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자신의 배정분만큼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관계기업 등이 주식배당(scrip dividends)을 실시하였으나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③ 관계기업 등이 발행한 옵션 또는 워런트를 다른 당사자가 행사하는 경우
④ 관계기업 등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자는 기존과 동일한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므로 보유비율이 하락한다. 즉, 법적 매각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언제 전부처분이 되고, 언제 부분처분이 되는지
 
상황
회계결과
희석으로 유의적 영향력 상실
처분회계 적용, 잔존지분은 IFRS 9 금융자산으로 측정
유의적 영향령 유지
부분처분에 준한 손익만 인식하고 계속 지분법 적용
 
의제처분이라고 해서 항상 지분법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지분율이 떨어져도 여전히 유의적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은 계속 간다. 다만 그 사이에서 줄어든 지분 부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를 손익으로 반영하는 구조이다.
 

의제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OCI에서 재분류되는 금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의제처분 손익 계산 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전체 장부금액, 즉 notional goodwill을 포함한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Global Firm의 view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내용
의제처분손익 표시
당기손익 인식
OCI 누계액
의제처분손익 계산에 포함하여 재분류
goodwill 포함 여부
포함
goodwill의 성격
별도 인식된 goodwill이 아니라 투자장부금액에 내재된 notional goodwill

goodwill을 왜 포함하는가?
 
IAS 28의 정의만 엄격히 보면, 지분법은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단순히 순자산의 변화만 보아 goodwill은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장부금액에 포함된 goodwill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는 점, IAS 28.26이 일부 상황에서 종속기업 취득회계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제처분에서도 종속기업 의제처분과 유사하게 투자장부금액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Global firm의 view이다. 실무적으로 이 의미는 매우 단순하다. 관계기업 투자계정 1개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요소, 즉 ① 순자산 지분 상당액, ② 취득 시 공정가치 조정 효과, ③ 내재된 goodwill 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중 희석된 부분을 일부 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Example :
단계
금액(CU)
최초 취득
500,000
30% 지분 취득원가
취득시 식별가능 순자산
1,000,000
취득시 순자산 공정가치
1,200,000
당기순이익
200,000
배당
18,000
OCI 외환차이
(40,000)
 
그 결과 투자자 A의 기말 투자장부금액은 542,600으로 계산된다. 다음 기간 초에 B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A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추가 현금 CU400,000이 유입되고, A의 지분율은 30%에서 25%로 하락한다. 이로 인해 A에게 의제처분이 발생한다. 이 시점의 B 순자산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항목
금액(CU)
증자 전 순자산
1,142,000
추가 현금
400,000
증자 후 순자산
1,542,000
 
즉, 투자자는 새로운 자본유입으로 피투자기업 가치가 커졌지만, 그 증가분을 전부 자신의 몫으로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돈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dilution gain or loss가 계산된다.
 
계산항목
금액(CU)
의제처분 전 투자장부금액
542,600
의제처분 원가(30%→25% 감소분 해당)
(90,433)
새로 유입된 기여분에 대한 몫(400,000 × 25%)
100,000
투자장부금액 증가액
9,567
환산차이 재분류
(2,000)
의제처분이익
7,567
의제처분 후 투자장부금액
552,167
 
이 계산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 투자장부금액 542,600 중 감소된 지분비율 5%p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그러나 피투자기업에는 새 자금 400,000이 유입되었으므로, 희석 후 보유지분 25%에 해당하는 100,000만큼은 투자자 몫의 순자산 증가로 본다.
③ 그 차이인 9,567이 장부금액 증가효과가 된다.
④ 기존 OCI 중 처분에 따라 재분류되어야 하는 환산차이 2,000을 반영하면 최종 당기손익은 7,567이 된다.
 
즉, “희석으로 잃은 부분”과 “새 자본 유입으로 인해 남아 있는 지분이 얻은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구조이다.
위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제3자 배정 증자 등을 하여 투자자의 지분율이 낮아졌다면, 실제 주식 매각이 없더라도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의제처분손익을 검토해야 하며, 이 자료는 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OCI 재분류를 포함하며, 계산기초는 notional goodwill을 포함한 투자장부금액 전체로 보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
설명
유의적 영향력
유지 여부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한다. 상실 시에는 부분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처분회계와 잔존지분 재측정 문제가 된다.
goodwill 포함 여부
포함한다. 즉, 단순 순자산 지분만으로 계산하면 자료 결과와 달라진다.
OCI 재분류
단순한 지분희석이라고 해서 OCI를 무시하면 안된다. 환산차이 등 누계 OCI 중 재분류 대상이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
신주발행 효과와
희석효과 구분
피투자기업에 새 자본이 들어와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단순히 “지분율 하락”만 보면 안 되고 “순자산 증가”도 함께 보아야 한다.
실제 분개 설계
회사별로 ‘관계기업투자’, ‘지분법이익’, ‘관계기업처분이익’,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의 표시정책을 정합적으로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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