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 이야기

부모는 자식을 위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카페를 짓고 빵을 구워야 하는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카페를 짓고 빵을 구워야 하는가?
2026-01-14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절세효과도 어마어마하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족들은 그 베이커리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위 카페를 증여받을 자녀는 그 베이커리 카페에서 급여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경영수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가업승계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음식점·건설업 등이므로 음료만 팔거나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일반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인정되지 않고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승계 업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베이커리 카페면 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세워 ‘10년 이상 경영’한 후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여야 하고, 승계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도 지켜야 하며, 증여일부터 3년 내 자녀가 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하고, 그사이 1년 이상 휴·폐업을 해서도 안 되고 토지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토지 대부분에 야외석을 구비하거나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에 부모가 생전에 위와 같이 자녀에게 카페를 증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 직전까지 위 베이커리 카페가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이고,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한 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상속 후 10년간 업종 변경, 휴·폐업, 자산 처분 등이 없이 사업을 유지한다면 최소 300억원 이상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곧 요건이 강화되거나 관련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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