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 이야기

자신을 위탁자이자 수탁자로 하는 자기신탁사

자신을 위탁자이자 수탁자로 하는 자기신탁사
2026-01-09
갑(65세)은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평생 모은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지 고민했습니다. 갑은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미숙하다고 판단해, 직접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미래에는 자녀들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탁자이자 수탁자로 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는 신탁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신탁의 수익자는 두 자녀로 지정했습니다. 신탁등기를 마친 후, 갑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임대ㆍ관리하며 임대수익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일부 지급했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자동으로 자녀들에게 이전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갑은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에는 자녀들에게 분쟁 없이 재산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을(55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회사 주식이 자신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회사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위탁자이자 수탁자로 하여 회사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했습니다. 신탁의 수익자는 배우자와 자녀로 지정했습니다. 신탁계약에는 “대표가 생존하는 동안은 본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망 시에는 자녀가 신탁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신탁을 설정함으로써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고, 채권자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70세)은 평생 모은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장학재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병은 신탁설정 후 부동산 임대수익을 장학재단에 매년 기부하도록 했고, 사후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재단에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위 갑, 을, 병은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기신탁을 한 것인바, 이는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신탁을 설정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즉,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며,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만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자기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며(공익신탁 제외), 이는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스스로 신탁구조를 창설할 수 있어, 별도의 외부 수탁자를 찾거나 복잡한 계약 절차 없이 신속하게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자기신탁은 자기 본인(위탁자)가 자신(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므로 신탁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도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대외적 효력이 확보됩니다.
 
자기신탁은 가족신탁, 자산유동화 등 위탁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구조를 직접 설계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 개인의 채무와 분리되어 관리되므로, 파산이나 압류 등 법적 분쟁 시 신탁재산이 보호됩니다. 또한 자기신탁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등과 같이 사망 이후 자산의 분배나 기부 등 사후 설계를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등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재산승계와 기부에 유리합니다. 또한 자기신탁은 위탁자의 단독행위(신탁선언)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신탁이 실질적으로 자산보호ㆍ승계 등 정당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계속 지배하면서 채권자만을 속이기 위한 허위신탁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기신탁 설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자기신탁사 #가족신탁 #자산유동화 #신탁구조 #신탁재산

Legal Disclaimer
해당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