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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무2]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 계약 변경과 상속ㆍ증여세 - (5) 보험 계약과 세무상 쟁점

[보험세무2]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 계약 변경과 상속ㆍ증여세 - (5) 보험 계약과 세무상 쟁점
2026-03-25
  

이번 호에서는 먼저 전월 호에서 살펴본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보험과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천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이후 보험 계약의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특히 보험 계약의 변경 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아리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결정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제>

<보장성ㆍ저축성ㆍ연금저축보험 : 세금혜택과 소득세를 확인하라!>
 
1.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변천사
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마케팅(종합)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체계
4. 보험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보험 계약 가입ㆍ변경ㆍ해지 시의 세무상 쟁점>
 
5. 보험 계약과 세무상 쟁점
6.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과 세무상 쟁점
7. 보험료의 납입 및 중도인출 등과 세무상 쟁점
8. 보험금의 수령 및 계약 해지와 세무상 쟁점
9. 명의변경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출처: 국세청) 


 
 
보험상품에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자. 먼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계약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체결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 체결의 주체 및 보험료 납입하는 자*
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사람(자연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개인과 법인
(계약자가 지정)
*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참고로 계약자는 주계약자, 부계약자 등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계약과 세무상 쟁점
 
보험상품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정리해보자.
 
1)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으면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① 개인
개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문제는 없으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ㆍ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자녀가 수익자인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ㆍ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가 부모인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없다.
 
☞ 개인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없앨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녀
부모
자녀
② 법인
법인의 보장성보험은 대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법인
임원, 직원
법인
법인이 보장성 보험금을 받으면 모두 법인에 귀속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물론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소득에 대한 처리방법이 개인과 법인 간 차이가 있다.
 
구분
개인
법인
비과세
가능(한도 내 10년 이상 유지 시)
법인세로 무조건 과세
분리과세
가능(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시)
종합과세
가능(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한편, 저축성보험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앞의 보장성보험에서 본 것과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연금저축보험
개인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소득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구분
개인
법인
분리과세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 시(3~5%)
해당 사항 없음.
선택적
분리과세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6~45%)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한편, 연금저축보험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앞의 보장성보험에서 본 것과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용 사례
 
K 씨는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구분
내용
비고
① 종신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K 씨
 
② 저축성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K 씨, 피보험자는 자녀
 
③ 연금저축(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K 씨의 자녀
단, 보험료는 부모가 대납함.
* 세제적격 연금보험을 말한다.
 

 Q1. 위의 상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상품에는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같은 손해보험이 있다. 이외 연금저축보험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 후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600만 원(IRP 계좌 고려 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사례의 경우 ①과 ③의 상품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Q2. ① 종신보험에 가입 중 사망보험금이 발생해 K 씨의 자녀가 이를 받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례처럼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이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에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이때의 보험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돈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계약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Q3. ② 저축성보험이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보험금 수령자인 K 씨가 부담해야 한다.

 

 Q4. ③ 연금저축보험에서 K 씨의 자녀가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은? 

K 씨의 부모의 돈에 의해 K 씨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단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K 씨가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ㆍ 연금개시 시→정기금 평가로 증여세 부과
ㆍ 연금수령 시→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Q5. Q4에서처럼 증여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인의 소득으로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일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받아 이의 금액으로 불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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