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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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보험세금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보험상품이 필요한 곳은 크게 근로자(직장인)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등입니다. 보험세금은 이러한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하에서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세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주제>
<직장인 편>
1. 직장인과 연말정산 구조
2. 근로자의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3. 보장성 보험금 수령과 과세체계
4. 직장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소득세 과세방법
5. 연금계좌 해지와 과세체계
<개인사업자 편>
6. 개인사업자들의 보험과 과세체계
7. 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보험
8. 종업원의 퇴직연금과 비용처리법
9.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보험료 지출
실무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법이 매우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가입 전에 한 번이라도 봐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명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의 요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9조4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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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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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말한다.
※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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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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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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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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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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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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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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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피보험자(계약자가 아내, 남편 모두 가능)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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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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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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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처부모ㆍ조부모 포함)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에도 해당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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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에도 해당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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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내준 보장성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과세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적용 사례
K 씨는 현재 직장인으로 다음과 같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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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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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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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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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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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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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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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K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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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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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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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K 씨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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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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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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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계약자 : K 씨
ㆍ 피보험자 : K 씨의 자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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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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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애인)
|
|
④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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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계약자 : K 씨
ㆍ 피보험자 : K 씨의 자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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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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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이 경우 총 세액공제대상은 얼마인가? |
총 300만 원이다.
ㆍ K 씨→근로소득자로서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ㆍ K 씨의 배우자→근로소득자로서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ㆍ K 씨의 자녀 1→장애인의 경우 위와 별도로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ㆍ K 씨의 자녀 2→①과 합하여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Q2. 만일 ②의 정기보험에 대한 계약자명을 K 씨로 하면 공제액은 얼마나 되는가? |
이 경우에는 총 200만 원(K 씨 100만 원+장애인 100만 원)이 된다. 이처럼 누가 계약자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의 내용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 Q3. 사례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녀1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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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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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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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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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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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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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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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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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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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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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보험
|
100만 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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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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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기보험
|
100만 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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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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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보험
|
|
④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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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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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로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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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보장성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 여부(소득세 집행기준 59의 4-118의 4-1)
①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한 보험료를 세액공제 한다.
②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③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④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계약자가 나이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⑦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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