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원

[보험세무3]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보험과 세금

[보험세무3]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보험과 세금
2026-04-14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보험세금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보험상품이 필요한 곳은 크게 근로자(직장인)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등입니다. 보험세금은 이러한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하에서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세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주제>
 
<직장인 편>
1. 직장인과 연말정산 구조
2. 근로자의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3. 보장성 보험금 수령과 과세체계
4. 직장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소득세 과세방법
5. 연금계좌 해지와 과세체계
 
<개인사업자 편>
6. 개인사업자들의 보험과 과세체계
7. 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보험
8. 종업원의 퇴직연금과 비용처리법
9.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보험료 지출

 


 
 
실무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법이 매우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가입 전에 한 번이라도 봐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명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의 요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9조4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제외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말한다.


※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요건
 
구분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
무조건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함.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피보험자(계약자가 아내, 남편 모두 가능)로 하는 보험료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부모
(처부모ㆍ조부모 포함)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에도 해당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에도 해당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 가능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내준 보장성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과세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적용 사례
 
K 씨는 현재 직장인으로 다음과 같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자료>
구분
계약자 등
연간 납입액
비고
① 종신보험
계약자 : K 씨
200만 원
근로소득자
② 정기보험
계약자 : K 씨 배우자
120만 원
근로소득자
③ 정기보험
ㆍ 계약자 : K 씨
ㆍ 피보험자 : K 씨의 자녀1
200만 원
학생(장애인)
④ 자동차보험
ㆍ 계약자 : K 씨
ㆍ 피보험자 : K 씨의 자녀2
100만 원
학생
 
 Q1. 이 경우 총 세액공제대상은 얼마인가? 
총 300만 원이다.
ㆍ K 씨→근로소득자로서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ㆍ K 씨의 배우자→근로소득자로서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ㆍ K 씨의 자녀 1→장애인의 경우 위와 별도로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ㆍ K 씨의 자녀 2→①과 합하여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Q2. 만일 ②의 정기보험에 대한 계약자명을 K 씨로 하면 공제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 경우에는 총 200만 원(K 씨 100만 원+장애인 100만 원)이 된다. 이처럼 누가 계약자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의 내용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Q3. 사례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녀1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기로 한다. 
구분
공제액
공제율
공제액
비고
① 종신보험
100만 원
12%
12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② 정기보험
100만 원
12%
12만 원
 
③ 정기보험
100만 원
15%
15만 원
장애인 전용보험
④ 자동차보험
-
-
-
한도 초과로 공제대상이 아님.
 
 
Tip. 보장성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 여부(소득세 집행기준 59의 4-118의 4-1)
 
①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한 보험료를 세액공제 한다.
 
②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③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④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계약자가 나이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⑦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차익 #연금저축보험세금혜택 #세제개편안 #불공정탈세자 #경정청구 #국세행정운영방안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