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Share
Copy Link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시기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문제해결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보험금 증여와 세무상 쟁점
2. 보험 계약의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 및 증여세 과세요건
3.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4. 명의변경과 증여 시기
5. 보험금 증여재산평가법
6. 보장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7. 저축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8. 연금저축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9.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지금부터는 보험금을 둘러싼 증여에 대해 알아보자. 실무에서 보면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는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감이 있다. 대부분 금융상품은 계좌에 입금한 시기를 증여로 보게 되나,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 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도 좀 특이하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금 증여와 세무상 쟁점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고 자세한 것은 순차적으로 알아보자.
보험금 증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쟁점에 해당한다.
첫째, 보험금 증여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는 먼저 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상증법 제34조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ㆍ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이 포함된다.
ㆍ 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보험 계약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계약 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단,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Tip을 참조할 것).
둘째, 보험금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일단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인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증여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상증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를 정하고 있다.
|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
여기서 “보험사고 발생한 날”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ㆍ 보장성보험→보험금을 수령한 날
ㆍ 저축성보험→만기 또는 해지로 보험금을 수령한 날
ㆍ 연금저축보험→연금지급 개시일
☞ 명의변경 등도 위의 기준을 적용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일을 증여 시기로 본다. 잠시 뒤에 살펴본다.
셋째,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ㆍ 보장성보험→수령한 보험금
ㆍ 저축성보험→수령한 보험금(차익 포함)
ㆍ 연금저축보험→지급받을 연금을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정기금 평가를 말함)
☞ 이때 계약 기간 내에 보험료를 증여받으면 현금증여로 보아 일차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보험금 수령액에서 사전 증여금액을 차감한 보험금에 대해 이차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일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금 중 보험료 납부점유율로 안분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넷째,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 시기가 되며,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6억 원, 5,000만 원 등)를 초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무엇인가?
이는 보험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ㆍ 계약 전에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ㆍ 계약자가 납부능력이 없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증여를 한다.
ㆍ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금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Tip. 보험금의 증여(상증세 집행기준: 34-0-1)
|
구분
|
내용
|
|||||||||||||
|---|---|---|---|---|---|---|---|---|---|---|---|---|---|---|
|
과세요건
|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
|
납세의무자
|
보험금 수령인
|
|||||||||||||
|
증여 시기
|
보험사고 발생일(만기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
|
|||||||||||||
|
증여재산가액
|
1)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이 납입한 경우:증여이익 = 당해 보험금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이 부담한 경우*
2)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경우
ㆍ 증여이익 = 보험금 - 보험료 납입액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경우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보험료는 현금 등 증여로 증여세 과세
|
* 이 경우 보험금에 대한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보험금증여 #보험계약 #연금저축보험 #명의변경 #증여재산평가방법 #즉시연금보험 #저축성보험
→ 목록으로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