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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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시기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문제해결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보험금 증여와 세무상 쟁점
2. 보험 계약의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 및 증여세 과세요건
3.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4. 명의변경과 증여 시기
5. 보험금 증여재산평가법
6. 보장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7. 저축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8. 연금저축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9.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자.
1.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1)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전혀 없다. 증여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2) 타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이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때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에도 타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면, 타인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이 납입한 경우: 증여이익 = 당해 보험금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이 부담한 경우
| ㆍ 증여이익 = 보험금 | × | 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입한 보험료 |
| 납입한 보험료 총 합계액 |
3) 보험료를 증여받아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이때 보험료 증여분에 대해서는 일차로 과세되고, 보험금이 발생하면 보험료 증여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이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차 증여세 과세).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경우: 증여이익 = 보험금 - 보험료 납입액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경우
| ㆍ 증여이익 = 보험금 | ×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보험료 |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보험료 |
| 납입한 보험료 총액 |
☞ 실무에서 보면 보험금 증여세 과세문제는 주로 3)에서 발생한다.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계약 기간’ 내에 보험료를 증여하는 경우 보험금 증여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증여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증여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Q1.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해 본인이 보험금을 받거나 연금을 수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니다. 본인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Q2. K 씨는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에 의해 연금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성립하는가?
그렇다. 이런 유형이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K 씨의 형태로 되어있다면,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밝혀낼 수 있는지는 별개에 해당한다.
Q3. K 씨는 계약 기간 내에서 아버지로부터 보험료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자. 이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과세될까?
계약 기간 내의 보험료 증여에 대한 보험금 증여세 과세는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① 현금증여분
ㆍ증여세 발생: K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ㆍ증여세: 5,0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다.
② 보험금 수령분
ㆍ사망보험금 수령: K 씨가 수령하는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서 보험금 수령자로서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ㆍ증여세: 사망보험금 2억 원에서 기 증여분과 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 기 증여분은 5,000만 원이고 증여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을 차감한다.
ㆍ증여재산가액: 2억 원-5,000만 원=1억 5,000만 원
ㆍ증여세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5,000만 원=1억 원
☞ 보험 계약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증법 제2조의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Tip. 증여 시기가 2회가 발생하는 경우
ㆍ보험료를 계약 전후에 증여받은 경우: 현금증여와 보험금 증여의 발생
ㆍ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명의변경을 한 경우: 명의변경 시 현금증여, 연금수령 시 연금증여의 발생
* 즉시연금보험 중 확정기간형과 종신형에 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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