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률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2026-08-06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 및 감사인은 해당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2027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2027 중점점검 회계이슈
 
 
1. 개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6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7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점심사 절차
 
○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중점점검 회계이슈 선정과정 및 심사결과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년부터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점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 ‘19년부터 ’26.5월까지 345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24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48사(13.9%)에 대해 적의 조치(조치예정 포함)하였습니다.

 

2.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1]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관련 기준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건설형공사계약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하며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 만든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을 때또한,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은 보고기간마다 재측정하되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행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에 원가회수가 예상될 때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가능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
(선정배경) 진행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오류, 진행기준 적용시 추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인 특성으로 인한 진행률 과대산정 및 매출 과대계상 등과 관련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함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도급공사 계약을 수주하였으나 공사진행률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 B사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진행률 산정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 C사는 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준공을 앞두고 최종 도급액 정산이 완료되고 실제 발생원가와 예정원가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현장에서 도급액과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소계상
 ◈ D사는 오피스텔 분양사업 시행사로,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잘못 계산하였으며, 판관비로 인식해야할 수수료*와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 등을 공사원가로 잘못 인식* 판매촉진목적으로서 특정 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수수료(예: 분양광고홍보비 등)
(회계처리 유의사항)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
* (K-IFRS)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수행의무) 이행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완성정도에 따라 공사 진행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진행기준 적용 여부 : 고객과의 계약내용,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용역의 특성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진행기준 적용)를 판단
 ○ 진행률 측정 등 : 수행의무 이행에 대해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수행의무의 진척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
*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이행기간에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5.10.28.)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참고
(선정기준) (건설업, 조선업) 매출액(공사수익) 대비 매출채권(공사미수금 )·계약부채(공사선수금) 등의 비율,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2]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기준서)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에서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의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며, 피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피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도록 규정
*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투자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관계기업이 K-IFRS를 적용할 경우 등에는 예외 허용
사의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회사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선정배경)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오류 및 지분법 적용시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회계오류 예시
◈ E사는 E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한 제품을 종속회사에서 유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함
◈ F사는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되어 지분법을 중지하였음에도,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동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미인식한 지분법 누적손실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 미국, 베트남 등 해외 현지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G사는 외부감사 규모 이상이 된 해외자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으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함
◈ H사는 관계기업이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거액의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였음에도, 토지재평가 회계처리가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회계처리 유의사항) 회사가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 적용대상 여부 검토,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유무 및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등에 유의할 필요
지분법 적용 여부 : 지분율, 주주간 약정 등을 고려할 때,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 검토
○ 지분법 적용시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피투자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1시켜야 하고,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에 대한 검토 및 피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피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함을 유의*2
*1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23)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투자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관계기업이 K-IFRS(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2 피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영(0)이하가 되어 지분법을 중지하여 지분법손실을 미인식한 경우, 회사가 피투자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시 미인식한 지분법누적손실 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함
(선정기준)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
 
(관련 기준서)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K-IFRS) 매우 높고(일반기업회계기준),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K-IFRS) 아주 낮지 않는 한(일반기업회계기준),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

(선정배경)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우발부채 공시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회계오류 예시
◈ 기계장치 제조업체 I사는 제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량 발생에 따라 품질보증비용의 지출이 예상됨에도, 거래처와의 분쟁악화 가능성, 보상 경험률 자료 부족 등 측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충당부채 미계상◈ J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 미계상◈ 부동산 건설 시공사인 K사는 시행사인 L사에 대한 PF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된 우발부채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인 M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과 보증·융자 한도거래 약정 시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지급보증 내역을 과소* 공시함* 지급보증 한도금액이 아닌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금 가액만을 공시하거나, 지급보증 금액이 거액임에도 상세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지급보증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함
(회계처리 유의사항)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
○ 충당부채 인식·측정 :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거나(K-IFRS)* 매우 높은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은 경우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
*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more likely than not to occur)에 자원의 유출이나 그 밖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보고 있음
○ 우발부채 공시 :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우발부채가 공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기존의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도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추정치 또는 금액의 측정 가능성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규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
(선정기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4]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적정성
 
(관련 기준서)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선정배경)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며종속회사 등 특수관계자의 투자계약 시 투자자약정 내용이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에서,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절히 회계처리 및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5년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25.12.15.)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위반시 감리결과 중조치 사례 등 안내’ (‘18.7.10.)
 
회계오류 예시
◈ N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가 빈번함에도 거래 총액 공시를 누락하고 기말채권·채무잔액만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거나, 특수관계자별 거래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총액만을 주석으로 기재
◈ O사는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 P사는 매년 특수관계자와 발생하는 경상적인 거래(매출·매입·자금거래 등)는 적정하게 공시하였으나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거래(종속기업 주식을 타 특수관계자에게 전량 매도)에 대하여는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Q사는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R사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S사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R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동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
◈ T사의 종속기업은 기업공개(이하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IPO 실패시 인수인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
연결실체 관점에서 풋옵션 행사시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연결실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전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에 해당하나, T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
□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 범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회계처리 적정성 및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
○ 특수관계자 식별 :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하여 적절히 식별·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

○ 특수관계자 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식별되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
- 종속회사 등 특수관계자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3.11.1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고
①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현황, ②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 거래 별도표시, ③ 중요한 거래유형 구분 기재 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모범사례 마련


□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3. 향후 계획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 및 전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 선정내역(‘19년~‘25년)
 
대상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대상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2025년
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2024년
①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공시의 적정성
②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적정성
②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③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국외매출 회계처리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3년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2022년
①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②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②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③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③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④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2021년
①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2020년
①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②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③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공시의 적정성
2019년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②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③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붙임2] 연도별 재무제표 주요 지적사례

연도별 재무제표 주요 지적사례

 

 
 
#회계법인품질관리 #외부감사법개정안 #KIFRS제1118호 #상장폐지회피 #스팩시장투자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