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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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Issue Paper_124] KIFRS1115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각 수행의무에 대해, 기업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그 목적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다.
기업은 산출기준법(output method) 또는 투입기준법(input method) 중 하나를 사용하여 진행률을 측정한다. 다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IFRS 15.39-41, BC159]
● 진행률 측정(Measuring progress)

① 수행의무 이행완료된 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만약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수행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은 투입된 비용만큼만 수익을 인식한다. [IFRS 15.44–45]
② 투입기준법(input method)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노력 또는 투입량을 기준으로, 총 예상 투입량 대비 비율로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예시로는 소비된 자원, 발생한 비용, 경과 시간, 투입된 노동 시간, 사용된 기계 시간 등이 있다. [IFRS 15.B18]
③ 만약 투입기준법이 적절한 기준이 되고, 기업의 투입이 기간에 걸쳐 고르게 발생하는 경우, 수익을 정액기준(straight-line basis)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IFRS 15.B18]
④ 기업이 투입기준법을 적용할 때, 재화나 용역의 통제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과정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는 투입 요소는 제외해야 한다. 특히, 비용 기반 투입기준법(예: 원가 대비 원가법, cost-to-cost method)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진행률 측정을 조정해야 한다.
• 예상치 못한 자재 낭비, 인력 낭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이러한 비용은 그대로 비용 처리
• 또는 수행의무 이행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예: 설치되지 않은 자재 [IFRS 15.B19]
설치되지 않은 자재에 대해 성과를 충실하게 묘사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계약 초기부터 충족한다고 기대되는 경우, 기업은 발생한 원가 만큼만 수익을 인식(즉, 이익률 0%)해야 한다.
• 해당 자재는 별도로 식별되지 않음
• 고객이 해당 자재에 대한 통제권을 서비스 제공보다 훨씬 먼저 획득함
• 자재의 비용이 수행의무 전체 예상 비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기업이 주계약자(principal)로서 자재를 제3자로부터 조달하지만, 설계나 제작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음[IFRS 15.B19(b)]
<해설>
① 설치되지 않은 자재에 대해, 성과를 충실하게 묘사(faithful depiction)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한 원가만큼만 수익을 인식하고 이익은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즉, 자재가 실제 성과(진행률)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수익인식에서 제외 또는 0% 마진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이다.
② 어떤 계약에서 기업이 대형 자재(예: 터빈, 구조물, 전기장치 등)를 제3자에게서 구매하여 고객에게 공급하지만, 그 자재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 즉, 단순히 자재를 고객에게 넘긴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만큼만 수익을 인식하고, 이익은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 이유 구분 | 설명 |
|---|---|
|
① 자재가 별도 식별 가능하지 않음
|
계약상 고객에게 특정 물품이 아니라, 설치와 통합을 전제로 한 전체 용역이 제공됨
|
|
② 자재를 고객이 먼저 통제
|
설치되기 전이라도, 고객이 자재를 먼저 소유/지배함 (예: 현장 반입 후 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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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재비가 전체 비용 중 상당한 비중
|
전체 프로젝트 중 자재비의 금액이 매우 크고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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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업은 단순 조달자
|
해당 자재는 기업이 설계·제작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냥 사서 공급만 한 것임
|
→ 이 경우, 단순히 자재가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이익을 인식하지 말고, 자재 원가만큼만 수익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이다.
예시 : EPC 계약 사례
상황:
• A사가 B사와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 (총 공사대금 200억)
• A사는 외부업체로부터 고가의 터빈을 80억에 구매하여 B사 현장에 반입함
• 터빈은 아직 설치되지 않음
• 전체 공정률은 10% 수준
회계처리 비교 :
| 구분 | 일반적인 cost-to-cost | B19(b) 적용 시 |
|---|---|---|
| 터빈 비용 포함 | 전체 200억 중 80억 투입으로 판단 → 공정률 40% → 수익 약 80억 인식 | 자재는 진행률에 기여하지 않음 → 공정률 여전히 10% |
| 수익 인식액 | 공정률 40% × 총매출 200억 = 80억 | 설치되지 않은 자재 80억은 0% 이익률로 수익 인식 + 나머지 10% 공정률 반영하여 20억 인식 |
| 수익 합계 | 80억 | 80억 (단, 자재는 이익 없음) |
→ 즉, 총 수익 금액은 같아도, 이익 인식 시점이 달라져서 수익과 이익이 분리됨
※ 실무상 시사점
고객에게 고가 자재를 사서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매출을 일시에 인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장치임. 고객은 자재를 받았지만, 계약 이행의 핵심인 설치·시운전·시스템 통합이 수행 전까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아님.실제로 수행된 작업의 진척에 맞게 수익을 인식해야 하며, 조달 자체는 단순 pass-through로 인식
⑤ 기업이 설치되지 않은 자재의 원가를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익과 관련 원가는 해당 자재의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 때 통제권 이전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시점 기준(point-in-time)과 기간 기준(over-time) 모두의 관련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 4.2.220 및 4.2.240]
⑥ 기업이 설치되지 않은 자재의 원가를 제외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자재에는 이익률을 배분하지 않으며, 그 외의 수행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설치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이익률 배분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도 허용 가능하다.
⑦ 산출기준법(output method)은 고객에게 인도된 재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남은 수행량과의 비율로 성과를 측정한다. 예시로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조사, 성과 달성 평가, 이정표 달성, 경과 시간, 납품된 단위, 생산된 단위 등이 있다. [IFRS 15.B15]
⑧ IFRS 15에서는 산출기준법 적용 시 이정표(milestone)를 진행률 측정 수단으로 제시하지만, 이정표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경우, 해당 방법이 실제 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수행함에 따라 통제권은 연속적으로 이전되며,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정표 기반 방법은 이정표 달성 전까지의 진행률도 반영해야 실제 성과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설>
IFRS 15는 산출기준법 중 하나로 이정표(milestone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지만, 이정표가 성과를 충실하게 묘사(faithfully depict performance)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정표 간 간격이 넓게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기업이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인식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통제권이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전되는 것과 모순되므로, 이정표 간 성과도 일정 방식으로 누적적(progressive)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정표(milestones) 방식이란?
• 일정기준(예: 설계 완료, 시공 완료, 승인 획득 등)을 수행 기준점으로 삼아,
• 해당 milestone을 달성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일괄적으로 인식하는 방식
IFRS 15의 입장 : 허용은 하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표 방식은 기업의 성과가 불연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전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행은 연속적으로 점진적이다. 따라서 milestone 방식은 그 사이 구간의 진행률도 고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 구체적 예시
예시 :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총 계약금액: 100억)
| 이정표 | 기준일 | 수익 인식 방식 (단순 이정표 기준) |
|---|---|---|
| 분석 완료 | 1월 | 20억 수익 인식 |
| 설계 완료 | 4월 | 20억 수익 인식 |
| 개발 완료 | 8월 | 30억 수익 인식 |
| 고객 승인 | 12월 | 30억 수익 인식 |
▶ 문제점 :
• 1~4월 동안 설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음에도 성과 없이 수익도 없음
• 4월에 갑자기 20억 인식 → 성과가 몰려 있는 것처럼 왜곡됨
• 실제로는 1~4월 동안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음
▶ 개선안:
Progressive recognition 적용 → 이정표 간 구간도 내부 성과 평가 또는 공정률에 따라 부분 수익 인식
예: 매월 5억씩 설계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기준서의 철학: “고객에 대한 통제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전된다.”
→ 따라서 수익 인식도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정표 방식은 자칫 성과가 갑자기 확 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험이 있다.
▶ 실무 시사점
| 구분 | 권장 처리 |
|---|---|
| 이정표 간격이 좁고, 각 milestone이 성과와 일치 |
단순 milestone 방식도 허용 가능 |
| 이정표 간격이 넓고, 수행활동이 연속적임 | 이정표 간 구간도 내부 평가 방법으로 보완 필요 |
| 정부과제, 건설용역 등 공공계약 | 진도율 보고서, 현장 실사 등으로 성과를 보완 측정 |
| 내부 검토 문서 | milestone 달성일 이전에도 일정 성과가 있다는 문서화된 증거 필요 |
▶ 결론 요약
"IFRS 15는 이정표(milestone) 기준 수익 인식을 허용하지만, 진행률의 충실한 묘사(faithful depiction of performance)가 전제 조건이다. 이정표 간의 공백 기간에도 지속적인 이행이 존재한다면, 이행도에 따라 비례적 수익 인식이 필요하다. 실무상 성과를 이정표에만 귀속시키지 말고, 그 사이 기간의 수행 내용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⑨ 만약 기업이 수행한 성과가 고객이 통제하는 미완성 작업물 또는 완제품을 상당 부분 포함하는 경우, ‘납품된 단위’나 ‘생산된 단위’와 같은 산출기준법은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유는 기업의 모든 수행 성과가 산출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IFRS 15.B15, BC165]
<해설>
산출기준법(output method)의 사용이 성과를 충실하게 묘사하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산출기준법은 보통 ‘납품한 수량’ 또는 ‘완료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고객이 이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완성 작업물(Work-in-progress) 또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 기업은 이미 성과를 일부 달성했지만, 납품 기준으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인식이 지연된다.
→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가 과소평가된다.
IFRS 15의 철학 : 통제권이 핵심
IFRS 15는 통제권 이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름. 고객이 작업 중인 자산(예: 제작 완료 후 창고 보관)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은 해당 자산을 통해 이미 수행의무의 상당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산출기준법은 편리하지만, 납품 수량이나 생산 수량 기준만으로는 실제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할 수 있음. 특히 고객이 이미 통제하는 자산이 존재한다면, 단순 납품 수량 기준으로는 성과 과소 인식의 문제가 발생. 따라서 수익인식은 납품 여부가 아니라 ‘통제권 이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예시 1: 맞춤형 장비 제작 프로젝트
• 계약: 10대 장비를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단계별 납품
• 현재까지 5대를 완성하여 고객에게 인도, 나머지 3대는 제작 완료되었지만 창고에 있음, 2대는 진행 중
• 고객은 계약상 장비가 제작 완료되면 즉시 통제권을 획득함 (예: 검사/승인 없이 자동 수령 간주)
수익 인식 방식 비교
| 방식 | 수익 인식 기준 | 반영되는 장비 수 | 수익 인식 정도 |
|---|---|---|---|
|
납품 기준
(units delivered)
|
실제 고객에게 인도된 5대만 반영 | 5대 | 50% 수익 인식 |
|
통제권 이전 기준
(실질 기준)
|
제작 완료된 8대는 모두 고객 통제 하에 있음 | 8대 | 80% 수익 인식 |
→ 산출기준법 중 납품 기준만으로는 진행률을 과소평가하게 됨
| 상황 | 주의 사항 |
|---|---|
| 고객이 미완성 작업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경우 | 납품 기준이나 생산 기준만으로 진행률을 측정하면 안 됨 |
| 예: 고객이 자산을 검사 없이 자동 수령, 또는 창고 보관 후 사용 | 통제권 이전 시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
| 산출기준법이 불완전할 경우 | 보완적 내부 진행률 평가 방법 사용 필요 (예: 내부 QA 결과, 완료품 수량 등) |
⑩ 기간에 걸친 수행의무와 관련된 미완성 작업물은, 생산되면서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일반적으로 수행원가(fulfilment cost)로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된다. 반면, 여러 계약에 사용 가능한 대체 용도의 재고는 특정 계약에 전용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해설>
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완성 작업물(work-in-progress, WIP)과 대체 가능 재고(assets with alternative use)의 회계적 처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간에 걸친 수행의무(over-time performance obligation)에 해당하는 경우, 미완성 작업물(WIP)은 생산 시점에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일반적으로 수행원가(fulfilment cost)로 처리되어 즉시 비용 인식된다.
반면, 여러 계약에 사용 가능한 대체 가능 재고(alternative use inventory)는 특정 계약에 전용(dedicated)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계속 보유한다.
| 용어 | 정의 | 회계처리 요약 |
|---|---|---|
| 미완성 작업물
(WIP)
|
현재 수행 중인 고객 계약 자산으로, 아직 납품되지 않았지만 고객이 통제함 | 비용 처리 (수행원가로 즉시 비용 인식) |
| 대체 가능 재고
(Alternative use inventory)
|
여러 고객 또는 계약에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산 | 자산 유지 (재고로 인식) |
쉽게 설명하면 핵심 구분 기준은 통제권 이전 여부와 대체 가능성이다.
WIP는 계약상 고객이 이미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다 → 더 이상 기업 자산이 아님 → 따라서 자산이 아닌, 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즉시 인식
Alternative use 자산은 아직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른 고객 계약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 재고자산으로 계속 보유
▶ 예 1: 고객 맞춤형 장비 제작 중
A사는 고객 B를 위해 특수 설계 장비를 제작 중 (단일 고객 전용 설계), 계약상 제작 중에도 통제권은 고객에게 이전됨, 장비는 B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됨
회계처리:
제작 중인 장비는 A사의 자산이 아님
따라서 관련 원가는 즉시 비용 처리됨 (수행원가)
▶ 예 2: 일반 사양 부품 구매 후 대기 중
A사는 일반 사양 제너레이터를 여러 계약을 위해 구매 창고에 보관, 이 자산은 여러 고객 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
회계처리:
제너레이터는 아직 어떤 계약에도 전용되지 않음
따라서 A사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으로 유지
| 항목 | 미완성 작업물 (WIP) | 대체 가능 재고 |
|---|---|---|
|
고객 통제권 이전 여부
|
예 (Yes) |
아니오 (No) |
| 특정 계약에 전용 여부 | 전용됨 (dedicated) | 대체 가능 (alternative use) |
| 회계처리 방식 | 즉시 비용 처리 (fulfilment cost) | 자산 유지 (재고) |
| 관련 기준 | IFRS 15.35(c), IFRS 15.91 | IAS 2 (재고자산 기준) |
요약하면,
• 미완성 작업물(WIP)은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으면 자산이 아니므로 비용 처리
• 대체 가능한 자산은 아직 통제권 이전이 없고 다양한 계약에 활용 가능하므로 자산 유지
• 이는 진행률 기반 수익 인식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실무 판단 요소
⑪ 기업은 실무적 간편법(practical expedient)으로,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이 현재까지 수행한 성과에 직접 대응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에서 기업이 제공된 서비스 단위별로 고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이다. [IFRS 15.B16]
⑫ 청구금액이 고객이 받는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복수의 수행의무가 존재하거나, 단위별 금액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예: 하락하는 단가 구조, 선도시장 커브, 계약 최소량, 리베이트가 포함된 계약 등 이러한 경우, 단위가격 변화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 변화에 따른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고정수수료, 계약상 최소 금액, 리베이트, 할인, 계약금 보너스 등이 포함되면, 청구금액이 실제 수행과 직접 대응하지 않으므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계약 내의 모든 재화 및 용역이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실무적 간편법이 허용된다. [IFRS 15.B16]
⑬ 기업은 Stand-ready obligation(대기 의무)에 적절한 진행률 측정 방법을 판단할 때, 전문적 판단(judgement)을 요한다. 이 때 대기 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기업의 약속 내용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률을 측정해야 한다. 기업은 특히,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및 기업의 노력(예: 비용)이 계약 기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소요되는지를 평가한다. [IFRS 15.26(e)]
⑭ 많은 경우, 정액 기준(straight-line basis)은 대기 의무에 대한 수익 인식에 적절하다. [IFRS 15.26(e), IE92–IE94, BC160]
예: 명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공 계약, 헬스클럽 멤버십 계약
→ 고객 효익과 기업의 노력 모두가 계약 기간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액 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 한 해 동안 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서, 눈이 내리는 시기가 겨울에 집중된다면
→ 고객 효익과 기업의 노력은 특정 시기에 집중됨 → 비정액 방식이 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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