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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연결법인은 4월말까지 연결법인세 신고하세요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Apr 20, 2026 8:52:29 AM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2025년 12월 결산 연결모법인은 이번 4월 30일(목)까지 연결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및 신청
 
• 모법인(비영리법인 등은 제외)과 해당 모법인이 연결지배하고 있는 다른 자법인은 해당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결가능 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모법인과 연결가능자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 100% 완전지배에서, 90% 이상 연결지배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나. 연결납세방식의 취소ㆍ포기ㆍ추가ㆍ배제
 
(1) 취소
 
① 취소 사유
• 연결법인의 사업연도 불일치,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 미적용
• 법법§66③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법법69①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등
 
② 유의할 사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해야 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법§76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익금에 산입
-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법§76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손금에 산입
*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2) 포기
 
① 포기방법: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유의할 사항: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추가 및 배제
 
① 추가: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합니다.
 
② 배제: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법법§76의12①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단,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법§76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법법§76의12①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함)의 소득금액: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법§76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법§76의14①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법§76의14①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가. 계산구조
• 연결소득금액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연결 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3) 연결집단내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4) 연결조정 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5) 연결법인의 소득(결손) 합산

나. 각 단계별 계산방법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법법§14)에 따라 계산합니다.
• 다음의 처분손실은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법법§76의13①(1)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함)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기존연결법인”이라 함)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 포함)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함):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말함)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의 처분손실: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 아래 세무조정항목에 대하여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하기 위하여 연결법인별로 세무조정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합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익금산입(+)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손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손금산입(-)
 
 
(3)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① 자산양도손익 조정
• 적용대상 자산: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아래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손익 이연자산>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①부터 ③까지의 자산은 거래건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을 제외할 수 있음)
①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무형자산
③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⑤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2024. 2. 29. 이후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이연 제외: 연결법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을 저가로 양도, 고가로 매입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②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의 환입사유별 환입액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ⅰ, ⅱ 방법 중 선택)
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ⅱ)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③ 수입배당금, 기업업무추진비, 대손충당금 조정
• 연결법인간 ‘수입배당금, 기업업무추진비,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연결집단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손금불산입(+)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손금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규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법§18의2), 기부금(법법§24), 기업업무추진비(법법§25)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합니다.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연결집단내의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결집단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연결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금액을 산정하여 연결법인별로 배분합니다.
 
②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연결법인별 기부금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합니다.
 


•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손금 산입하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연결법인별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비율로 배분합니다.
③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연결법인별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합니다.

  

 
 
3.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가.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을 차감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① 이월결손금(조특법§5①에 따른 중소기업 등 법령§120의17①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을 제외하고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를 한도로 공제)
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③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나.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법법§55①의 세율(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연결법인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법법§76의15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하여 연결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다.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①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순차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비율인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아래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와 ㉯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은 ㉮와 ㉯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
 
 
㉮ 법법§76의19⑤(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법령§120의22④(1))
㉯ 법법§76의19⑤(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법령§120의22④(2))
A×(B÷C)
D×(E÷F)
A.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법법 76조14①에 따라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소득- 법법76조13①에 따라 이월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D. 결손금 조정세액
(법76조의15 제1항에 따른 연결산출세액에서 1호의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B. 조정 연결 산출세액
(각 연결법인 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55조 세율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E.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
(법법76조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76조의13①1호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함)
C.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각 연결법인별 조정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
F. 총 결손금 공제액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함)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ㄱ.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의 동의를 법법§76의17①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받은 경우
 
라. 세액공제ㆍ감면 및 최저한세의 적용
• 연결집단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적용되는 감면ㆍ공제세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가.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만 있으므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서류
4.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나. 연결법인세의 납부 및 정산
 
(1)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공제세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 연결법인세의 분납은 법인세법상 분납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연대납세의무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의 신고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각의 금액을 뺀 금액에 법법§75, §75의2~§75의9(가산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 연결법인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시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합니다(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 해당 연결자법인이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법령§ 120의22④(1)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 사업연도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법령§120의22④(2)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
나.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 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3. 상기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법령§120의22⑤에 따라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음
다. 연결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등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연결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중견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2024. 12. 31. 개정, [종전]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만 적용)
 
 
•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2025. 1. 1. 이후 최초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2024. 12. 31. 개정, [종전] 3년)
 
 
※ 관련예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5-법인-2365, 2025.10.01.)

▶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사전-2025-법규법인-0222, 2025.05.29.)
 
▶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법인세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ㆍ감면세액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618, 2020.4.20.)
 
▶ 연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 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964, 2020.4.13.)
 
▶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 2020.2.19.)
 
▶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2019.3.20.)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1항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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