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01-09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②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이번 개편안은 8월 1일(금)부터 8월 14일(목)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수)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 상 공 인
중 소 기 업
지 원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납세자
권익보호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응능부담원칙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
▶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과세체계
합리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조세탈루
방지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산업 대도약
①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AI · 반도체 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ㆍ조특칙)
*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R&Dㆍ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세부기술 기술 설명
생성형 AI 기술 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 기술 기계장치와 연동하여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학습 알고리즘(메타러닝, 강화학습 등)을 활용하여 AI 성능 향상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 기술 인간이 AI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8.12.31.)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법)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최대 3→10년)
* 외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20~100% 관세 감면
 
[K-문화ㆍ콘텐츠 산업 지원]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신설(~‘28.12.31.)
① 적용콘텐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 등 (게재·판매된 분)
② 공제비용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
* 홍보비, 정부보조금 및 간접비용 제외
③ 공제율 [대·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15%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현 행) [기본공제율(%)] (대)5 (중견)10 (중소)15 / [추가공제율(%)] (대ㆍ중견)10 (중소)15
   (개정안) [기본공제율(%)] (대ㆍ중견)10 (중소)15 / [추가공제율(%)] (대ㆍ중견)10 (중소)15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ㆍ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해 3% 세액공제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해운ㆍ방위 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조특령ㆍ조특칙)
○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 및 관련 설비 제작ㆍ실증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
○ 미래차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자율 주행 관련 세부기술 확대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 이동·수단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기술
 
구분
내 용
세부기술 선박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신설)
자동차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신설)
자동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기존 기술 범위 확대)
자동차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기존 기술 범위 확대)
사업화시설 선박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신설)
자동차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신설)
 
□ 우수 선ㆍ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화주에 대해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및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우수 선ㆍ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 개편(운송비용→물동량) 및 원양노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구분 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
공제
요건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추가
공제
요건 < 신 설 >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령ㆍ조특칙)
○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ㆍ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
* 방산물자를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ㆍ개발하는 기술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ㆍ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원 세액 공제(최대3년)
① (공제구조) 고용 감소 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 재설계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
(청년 등**)
1,450(3년) → (1년차) 700 + (2년차) 1,600 + (3년차) 1,700 1,550(3년) → 1,000 + 1,900 + 2,000 800(3년) → 500 + 900 + 900 400(2년) → 300 + 500
기본 850(3년) → (1년차) 400 +(2년차) 900 + (3년차) 1,000 950(3년) → 700 + 1,200 + 1,300 450(3년) → 300 + 500 + 500 -
* 중견 대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 최소 고용증가인원' 기준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② (공제요건) 중견ㆍ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충족 시 공제 적용
③ (사후관리)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
* (현행) 고용 일부 감소 시 고용 감소분에 대해 공제액 전액 추징 및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전액 배제
④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12.31.)
*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조특령)
*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하거나 해외사업장 축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시 소득ㆍ법인세ㆍ관세 감면
: (소득ㆍ법인세) 7년 100%+3년 50%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 감면
*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28.12.31.)
 
①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②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
③ 외국법인
(① and ②)
①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②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④ 과세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②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특법)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적용기간: ’26~’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
*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SPC 등 제외
 
① 적용요건
(① and ②)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i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조특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기업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28.12.31.)
 
구분 현행 개정안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동) + 배당
기업소득
비율
투자포함형 60~80%* 60~80%
투자제외형 10~20%** 10~20%
*시행령에서 70%로 규정 / **시행령에서 15%로 규정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 정부가 가입주체인 국제금융기구는 가입ㆍ설립협정 등을 통해 국내원천 이자소득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 BIS는 각국 중앙은행이 가입주체로서 비과세 협정이 없음
○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예금, 환매채(RP) 등 원화표시 자산 투자 시 해당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에 대해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적용
○ 대학 재정건전화 지원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과세방식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기존 유과증권에서 신규 유가증권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적용
 
[벤처투자 지원]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출자ㆍ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3→5%)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직접투자) 투자금의 30~100%, (간접투자) 10%
○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28.12.31.)
* ① 개인 및 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등의 양도차익 등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등 취득가액에 대해 세액공제(5%)
③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③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 (현 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 (~2천만원) 15%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개정안)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 공장ㆍ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ㆍ기간 확대*
* (적용대상)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감면기간)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ㆍ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ㆍ서비스업 2,000만원)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구분 낙후지역¹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²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³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⁴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28.12.31.)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성장ㆍ안정 지원 확대
① 서민ㆍ중산층ㆍ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 (기본공제)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추가공제) [7천만원 이하자] 대중교통ㆍ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금액 200만원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기본공제 한도 현행
(자녀수 무관)
개정안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법)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대상)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예: 카이스트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 (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
* (현행) 월 150만원 → (개정안) (휴직일~3개월)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월 160만원
 
[교육비 부담 완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법)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
○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법)
* 본인ㆍ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
*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조특법)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월세액(한도 연 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5%/17%)
○ (대상자)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
* 현재는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공제 가능
○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전용면적 8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행복기숙사(’15.1.1.~‘25.12.31. 실시협약 체결) 운영권, 기숙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28.12.31.)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납입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300만원)
**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중장년층 지원]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연금소득(1,500만원 이하) 세율 : (55~69세)5% (70~79세)4% (80세~)3% (종신)4→3%
○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 확대*
*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감면<구간 신설>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조정 (조특법)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에 가입(납입한도 1인당 5천만원)하는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8.12.31.)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
 
[농어업인 지원]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ㆍ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연 600→3,000만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 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조특법)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
*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
 
□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 상호금융 조합원, 준조합원등의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 예탁금등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서민형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적용
○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26년 5%, ‘27년~ 9%) 적용
 
구분 현행
비과세
개정
비과세
농협·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준조합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회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종합소득금액은 3,800만원 기준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ㆍ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만기 수령 시 저축기간의 평균 잔액에 이자율(0.9%~4.8%)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로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부가세의 10%) 추징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영세율 추징사유를 농‧임‧어업인이 아닌 자가 영세율 적용받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확대
 
②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 2배 상향(10→20%)
구분 손금 한도
일반
한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
추가
한도
문화비 지출분 일반한도의 20%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일반한도의 10%  →  20%
○ 문화비ㆍ전통시장등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조특령)
* 폐업ㆍ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 완화*
*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개정안) 20% 이상 감소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기준도 5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
* (현 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자(배송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등)로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추가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특법)
* 수입금액이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10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8천만원→1억 4백만원 이하로 확대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 시 ’취득가액×공제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공제율: (폐자원)3/103, (중고차)10/110]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를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 간 이월공제 허용
 
[상생협력 지원]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법)
*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 지원을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30%로 확대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도입(~‘28.12.31.)
* 기준내용연수의 25%→50%까지 내용연수 단축 허용
 
□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신보ㆍ기보, 대ㆍ중소ㆍ농어업 협력재단 등에 출연 시 10% 세액공제 등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③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소득법)
*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다만, 배우자 사망 시 적용 배제)
○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조특법)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나,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부세 추징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면제
 
□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법)
① (중복조사금지)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금지 대상으로 규정
② (조사통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하고, 사전통지 예외 조사의 당일통지 및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통지 의무화
 
조사통지 기한 현행 개정
▪ 일반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조사
15일 전
20일 전
▪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7일 전
▪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설> 당일통지

□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등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관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면제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국기법)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하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일(日) 단위(0.022%) → 월(月) 단위*(0.67%)로 계산
* 지정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 완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효과
 
□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주류면허법)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주류용기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고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주류용기 신고 생략 등 제도 간소화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국기법)
*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만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기법)
○ 일반우편으로 발송가능한 고지세액을 50→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원천징수세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 허용*
* (현 행)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세액, 신고 후 무(과소)납부
  (개정안)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세액, 신고 후 무(과소)납부(원천세 포함)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소득법ㆍ법인법)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
* ‘27.1.1.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중(7.7.~8.18)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적극재정 운영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 (법인법)
○ 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
과세표준(억원)
~ 2
2 ~ 200
200 ~ 3,000
3,000 ~
’22년
10%
20%
22%
25%
’23~’25년
9%
19%
21%
24%
개정안
10%
20%
22%
25%
 
□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령)
○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으로 환원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개정안
코스피 0.10% 0.08% 0.08% 0.05% 0.03% 0% 0.05%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0.15% 0.15% 0.15%
코스닥 0.25% 0.23% 0.23% 0.20% 0.18% 0.15% 0.20%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소득령)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구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50억원  →  (개정안) 10억원
* 지분율 기준 또는 보유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교육세법)
○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인상
과표구간(수익금액) 현 행 개 정 안
~ 1조원 0.5% 0.5%
1조원 ~ 1.0%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령)
* 현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법인주주는 초과분 과세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② 과세체계 합리화
□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 정비 (조특법)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중소ㆍ중견기업의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적용(+2%p)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에 가입 시 납입금액(납입한도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 9개 항목만 세무조정 후 법인세 저율 과세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기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소비자생협(총 8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 (현행)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 12% → (개정안) 9% / 15%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소득법)
*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국내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국외 전출세 납부자가 5년 내 국내 재전입 시 기납부세액 환급)
○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소득법)
* 연금계좌에서 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 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 추가
* (현행) 배당소득 → (개정안) 배당, 연금, 퇴직, 이자, 기타소득 포함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국조법)
* Domestic Minimum Top-up Tax :저율과세 기업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율 미달세액 과세(소재지국 미과세 시 모기업 소재지국등으로 과세권 이전)
○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 도입
* (예)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2%p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 위탁자의 신탁재산 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납세의무 부담
○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ㆍ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물적납세의무 적용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국조법)
*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
○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제출 서류에 추가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관세법)
*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등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적용
○ 관세포함 가격으로 구매한 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자가 직구 소비자에게 관세 상당액 수령 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 수입신고인에게 가격정보 거짓제공에 상관없이 관세 상당액 수령 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관세령)
* 덤핑물품이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 우회덤핑으로 보아 과세
○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 시 덤핑 과세대상에 추가
 
③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상증법)
*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
○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수행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국징법)
○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규정 마련
* 현재 공매·수의계약·매각재산 권리이전·금전 배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 중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하여 유치장 등에 유치
○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감치 신청 제외
*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국기법)
○ 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을 해당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체납액 150만원 미만 제외)
* 송달비용(원, ’25년 현재): (등기우편) 2,830 (일반우편) 430 (전자) 0
 
#2025년세제개편안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확충 #2025세제주요변화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