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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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음식ㆍ숙박ㆍ소매업 등 56만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크게 확대하여 370만 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71만명)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증가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입니다.
○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4.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원 미만 제외)
** 예정부과대상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
Ι 신고대상 과세기간 Ι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5.1.1. ~ ’25.6.30.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5.1.1. ~ ’25.6.30. |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5.1.1. ~ ’25.6.30. |
| 예정고지 미 대상 | ’25.4.1. ~ ’25.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지속적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 (’25년 1기 확정) 131종 370만 명(+246만명, 198%↑)
○ 특히,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하였습니다.
3.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총 28종)하고 있습니다.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
○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주요 내용>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개선(134만명)
② 부동산임대업(131만명) 신고 시 월세 등 임대내역을 작성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신고 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사망자 등 불공제대상 팝업 안내
④ 각종 매출ㆍ매입, 예정고지세액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신고자료통합조회’ 시 편리한 출력기능 신규 제공
4.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
○ 국세청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건설ㆍ제조업 및 음식ㆍ숙박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40만명)와, ②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8만명) 입니다.
* ’24.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③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ㆍ숙박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5만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 합니다.
○ 그 밖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 4일(월),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겨 8월 14일(목)까지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⑦ 위메프ㆍ티몬ㆍ인터파크ㆍAK몰ㆍ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
① 제조ㆍ건설업 및 음식ㆍ숙박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중소기업 포함)로서, ’24.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②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③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 및 예정신고한 사업자 중 음식ㆍ숙박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안내방법)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개별안내 및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〇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ㆍ [홈택스] ①증명ㆍ등록ㆍ신청→②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③신고ㆍ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ㆍ [손택스] ①전체메뉴→②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〇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제도 도입) 면세점송객용역(이하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되어 ’25.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지정은행)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 우리, 전북, 기업, 하나, 한국산업

○ (유의사항) ’25.7.1.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 사용(매출자ㆍ매입자 모두 대상)
- (미사용 시) 미사용가산세 부과(매출자ㆍ매입자) 및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 (문의ㆍ안내) 관련 업무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시*
* 국세청홈페이지 → 알림ㆍ소식 → 공지사항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제도 안내’
(2) 외국법인 등 판매ㆍ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 확대
○ (제출 대상 확대)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ㆍ결제대행 자료 제출 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1조 개정
○ (제출기한)거래일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 (적용시기)’25.7.1.이후 판매ㆍ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 (제출내용)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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